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03 시행 2024-07-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기본시설 사용료

구분 시설별구분 시설별구분 시설별1일오전오후야간
대공연장공연평 일200,000200,000260,000
대공연장공연토,공휴일260,000260,000338,000
대공연장행사평 일280,000280,000364,000
대공연장행사토,공휴일364,000364,000473,200
소공연장공연평 일135,000135,000175,500
소공연장공연토,공휴일175,500175,500228,150
소공연장행사평 일195,000195,000253,500
소공연장행사토,공휴일253,500253,500329,550
제1전시실평 일평 일50,000
제1전시실토,공휴일토,공휴일65,000
제2전시실평 일평 일25,000
제2전시실토,공휴일토,공휴일32,500
제3전시실평 일평 일36,000
제3전시실토,공휴일토,공휴일46,800
야 외 공 연 장연중연중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앞면) 
기본시설 사용료(제9조 관련)
 
 (단위:원)

 (뒷면)

[별표 2]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기 준사용료비 고
냉난방사임당홀사임당홀사임당홀사임당홀사임당홀시간당100,000냉방은 7월~9월까지 난방은 12월~3월까지 공연 시 냉ㆍ난방은 의무적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기온 변화 시 시장과 사전 협의한다.
냉난방소공연장소공연장소공연장소공연장소공연장시간당40,000냉방은 7월~9월까지 난방은 12월~3월까지 공연 시 냉ㆍ난방은 의무적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기온 변화 시 시장과 사전 협의한다.
냉난방제1전시실제1전시실제1전시실제1전시실제1전시실1일40,000냉방은 7월~9월까지 난방은 12월~3월까지 공연 시 냉ㆍ난방은 의무적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기온 변화 시 시장과 사전 협의한다.
냉난방제2전시실제2전시실제2전시실제2전시실제2전시실1일30,000냉방은 7월~9월까지 난방은 12월~3월까지 공연 시 냉ㆍ난방은 의무적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기온 변화 시 시장과 사전 협의한다.
냉난방제3전시실제3전시실제3전시실제3전시실제3전시실1일35,000냉방은 7월~9월까지 난방은 12월~3월까지 공연 시 냉ㆍ난방은 의무적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기온 변화 시 시장과 사전 협의한다.
조 명무대조명-사임당홀무대조명-사임당홀무대조명-사임당홀무대조명-사임당홀무대조명-사임당홀1회40,000ㆍ기본조명 외 운영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조 명무대조명-소공연장무대조명-소공연장무대조명-소공연장무대조명-소공연장무대조명-소공연장1회20,000ㆍ기본조명 외 운영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조 명팔로우스포트 라이트(대당)팔로우스포트 라이트(대당)팔로우스포트 라이트(대당)팔로우스포트 라이트(대당)팔로우스포트 라이트(대당)1일30,000ㆍ기본조명 외 운영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조 명포그머신(재료별도)포그머신(재료별도)포그머신(재료별도)포그머신(재료별도)포그머신(재료별도)1일20,000ㆍ기본조명 외 운영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조 명드라이아이스기(재료별도)드라이아이스기(재료별도)드라이아이스기(재료별도)드라이아이스기(재료별도)드라이아이스기(재료별도)1일20,000ㆍ기본조명 외 운영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조 명무빙 라이트(대당)무빙 라이트(대당)무빙 라이트(대당)무빙 라이트(대당)무빙 라이트(대당)1일50,000ㆍ기본조명 외 운영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조 명무빙 콘솔무빙 콘솔무빙 콘솔무빙 콘솔무빙 콘솔1일50,000ㆍ기본조명 외 운영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악기피아노대형그랜드(외산)대형그랜드(외산)대형그랜드(외산)대형그랜드(외산)1회100,000(조율비제외)ㆍ그랜드 피아노의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ㆍ기본음향 외 운영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기본음향:메인스피커, 콘솔, 무선마이크 1개) ㆍ무선마이크 건전지는 아트센터에서 부담한다. ㆍ전시실은 빔프로젝터 Front 기준 6일을 1회로 한다. ㆍUSB는 사용자가 준비한다. ㆍ동일 날짜 공연 연속 사용은 1일 사용을 1회로 본다. ㆍ장비 운용에 따른 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악기피아노중형그랜드(외산)중형그랜드(외산)중형그랜드(외산)중형그랜드(외산)1회80,000(조율비제외)ㆍ그랜드 피아노의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ㆍ기본음향 외 운영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기본음향:메인스피커, 콘솔, 무선마이크 1개) ㆍ무선마이크 건전지는 아트센터에서 부담한다. ㆍ전시실은 빔프로젝터 Front 기준 6일을 1회로 한다. ㆍUSB는 사용자가 준비한다. ㆍ동일 날짜 공연 연속 사용은 1일 사용을 1회로 본다. ㆍ장비 운용에 따른 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음 향무대음향(메인스피커) -사임당홀무대음향(메인스피커) -사임당홀무대음향(메인스피커) -사임당홀무대음향(메인스피커) -사임당홀무대음향(메인스피커) -사임당홀1회100,000ㆍ그랜드 피아노의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ㆍ기본음향 외 운영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기본음향:메인스피커, 콘솔, 무선마이크 1개) ㆍ무선마이크 건전지는 아트센터에서 부담한다. ㆍ전시실은 빔프로젝터 Front 기준 6일을 1회로 한다. ㆍUSB는 사용자가 준비한다. ㆍ동일 날짜 공연 연속 사용은 1일 사용을 1회로 본다. ㆍ장비 운용에 따른 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음 향무대음향(메인스피커) -소공연장무대음향(메인스피커) -소공연장무대음향(메인스피커) -소공연장무대음향(메인스피커) -소공연장무대음향(메인스피커) -소공연장1회50,000ㆍ그랜드 피아노의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ㆍ기본음향 외 운영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기본음향:메인스피커, 콘솔, 무선마이크 1개) ㆍ무선마이크 건전지는 아트센터에서 부담한다. ㆍ전시실은 빔프로젝터 Front 기준 6일을 1회로 한다. ㆍUSB는 사용자가 준비한다. ㆍ동일 날짜 공연 연속 사용은 1일 사용을 1회로 본다. ㆍ장비 운용에 따른 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음 향녹화(USB)녹화(USB)녹화(USB)녹화(USB)녹화(USB)1회30,000ㆍ그랜드 피아노의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ㆍ기본음향 외 운영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기본음향:메인스피커, 콘솔, 무선마이크 1개) ㆍ무선마이크 건전지는 아트센터에서 부담한다. ㆍ전시실은 빔프로젝터 Front 기준 6일을 1회로 한다. ㆍUSB는 사용자가 준비한다. ㆍ동일 날짜 공연 연속 사용은 1일 사용을 1회로 본다. ㆍ장비 운용에 따른 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음 향녹음(USB)녹음(USB)녹음(USB)녹음(USB)녹음(USB)1회20,000ㆍ그랜드 피아노의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ㆍ기본음향 외 운영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기본음향:메인스피커, 콘솔, 무선마이크 1개) ㆍ무선마이크 건전지는 아트센터에서 부담한다. ㆍ전시실은 빔프로젝터 Front 기준 6일을 1회로 한다. ㆍUSB는 사용자가 준비한다. ㆍ동일 날짜 공연 연속 사용은 1일 사용을 1회로 본다. ㆍ장비 운용에 따른 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음 향무선마이크(핀당)무선마이크(핀당)무선마이크(핀당)무선마이크(핀당)무선마이크(핀당)1회20,000ㆍ그랜드 피아노의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ㆍ기본음향 외 운영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기본음향:메인스피커, 콘솔, 무선마이크 1개) ㆍ무선마이크 건전지는 아트센터에서 부담한다. ㆍ전시실은 빔프로젝터 Front 기준 6일을 1회로 한다. ㆍUSB는 사용자가 준비한다. ㆍ동일 날짜 공연 연속 사용은 1일 사용을 1회로 본다. ㆍ장비 운용에 따른 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음 향유선 마이크유선 마이크다이나믹(일반용)다이나믹(일반용)다이나믹(일반용)1회개당 5,000ㆍ그랜드 피아노의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ㆍ기본음향 외 운영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기본음향:메인스피커, 콘솔, 무선마이크 1개) ㆍ무선마이크 건전지는 아트센터에서 부담한다. ㆍ전시실은 빔프로젝터 Front 기준 6일을 1회로 한다. ㆍUSB는 사용자가 준비한다. ㆍ동일 날짜 공연 연속 사용은 1일 사용을 1회로 본다. ㆍ장비 운용에 따른 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음 향유선 마이크유선 마이크콘덴서(연주용)콘덴서(연주용)콘덴서(연주용)1회개당 10,000ㆍ그랜드 피아노의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ㆍ기본음향 외 운영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기본음향:메인스피커, 콘솔, 무선마이크 1개) ㆍ무선마이크 건전지는 아트센터에서 부담한다. ㆍ전시실은 빔프로젝터 Front 기준 6일을 1회로 한다. ㆍUSB는 사용자가 준비한다. ㆍ동일 날짜 공연 연속 사용은 1일 사용을 1회로 본다. ㆍ장비 운용에 따른 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음 향빔프로젝터 - Front빔프로젝터 - Front빔프로젝터 - Front빔프로젝터 - Front빔프로젝터 - Front1회100,000ㆍ그랜드 피아노의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ㆍ기본음향 외 운영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기본음향:메인스피커, 콘솔, 무선마이크 1개) ㆍ무선마이크 건전지는 아트센터에서 부담한다. ㆍ전시실은 빔프로젝터 Front 기준 6일을 1회로 한다. ㆍUSB는 사용자가 준비한다. ㆍ동일 날짜 공연 연속 사용은 1일 사용을 1회로 본다. ㆍ장비 운용에 따른 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음 향빔프로젝터 - Rear빔프로젝터 - Rear빔프로젝터 - Rear빔프로젝터 - Rear빔프로젝터 - Rear1회150,000ㆍ그랜드 피아노의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ㆍ기본음향 외 운영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기본음향:메인스피커, 콘솔, 무선마이크 1개) ㆍ무선마이크 건전지는 아트센터에서 부담한다. ㆍ전시실은 빔프로젝터 Front 기준 6일을 1회로 한다. ㆍUSB는 사용자가 준비한다. ㆍ동일 날짜 공연 연속 사용은 1일 사용을 1회로 본다. ㆍ장비 운용에 따른 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음 향빔프로젝터 – Side(세트)빔프로젝터 – Side(세트)빔프로젝터 – Side(세트)빔프로젝터 – Side(세트)빔프로젝터 – Side(세트)1회100,000ㆍ그랜드 피아노의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ㆍ기본음향 외 운영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기본음향:메인스피커, 콘솔, 무선마이크 1개) ㆍ무선마이크 건전지는 아트센터에서 부담한다. ㆍ전시실은 빔프로젝터 Front 기준 6일을 1회로 한다. ㆍUSB는 사용자가 준비한다. ㆍ동일 날짜 공연 연속 사용은 1일 사용을 1회로 본다. ㆍ장비 운용에 따른 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음 향모니터스피커(대당)모니터스피커(대당)모니터스피커(대당)모니터스피커(대당)모니터스피커(대당)1회10,000ㆍ그랜드 피아노의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ㆍ기본음향 외 운영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기본음향:메인스피커, 콘솔, 무선마이크 1개) ㆍ무선마이크 건전지는 아트센터에서 부담한다. ㆍ전시실은 빔프로젝터 Front 기준 6일을 1회로 한다. ㆍUSB는 사용자가 준비한다. ㆍ동일 날짜 공연 연속 사용은 1일 사용을 1회로 본다. ㆍ장비 운용에 따른 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 설비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1회100,000ㆍ그랜드 피아노의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ㆍ기본음향 외 운영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기본음향:메인스피커, 콘솔, 무선마이크 1개) ㆍ무선마이크 건전지는 아트센터에서 부담한다. ㆍ전시실은 빔프로젝터 Front 기준 6일을 1회로 한다. ㆍUSB는 사용자가 준비한다. ㆍ동일 날짜 공연 연속 사용은 1일 사용을 1회로 본다. ㆍ장비 운용에 따른 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 설비오케스트라 피트오케스트라 피트오케스트라 피트무대 전환 사용무대 전환 사용1회40,000ㆍ그랜드 피아노의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ㆍ기본음향 외 운영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기본음향:메인스피커, 콘솔, 무선마이크 1개) ㆍ무선마이크 건전지는 아트센터에서 부담한다. ㆍ전시실은 빔프로젝터 Front 기준 6일을 1회로 한다. ㆍUSB는 사용자가 준비한다. ㆍ동일 날짜 공연 연속 사용은 1일 사용을 1회로 본다. ㆍ장비 운용에 따른 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 설비오케스트라 피트오케스트라 피트오케스트라 피트객석으로 사용객석으로 사용1회100,000ㆍ그랜드 피아노의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ㆍ기본음향 외 운영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기본음향:메인스피커, 콘솔, 무선마이크 1개) ㆍ무선마이크 건전지는 아트센터에서 부담한다. ㆍ전시실은 빔프로젝터 Front 기준 6일을 1회로 한다. ㆍUSB는 사용자가 준비한다. ㆍ동일 날짜 공연 연속 사용은 1일 사용을 1회로 본다. ㆍ장비 운용에 따른 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 설비오케스트라 피트오케스트라 피트오케스트라 피트무대로 사용무대로 사용1회무료ㆍ그랜드 피아노의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ㆍ기본음향 외 운영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기본음향:메인스피커, 콘솔, 무선마이크 1개) ㆍ무선마이크 건전지는 아트센터에서 부담한다. ㆍ전시실은 빔프로젝터 Front 기준 6일을 1회로 한다. ㆍUSB는 사용자가 준비한다. ㆍ동일 날짜 공연 연속 사용은 1일 사용을 1회로 본다. ㆍ장비 운용에 따른 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 설비덧마루덧마루덧마루33m2당33m2당1회40,000(추가33㎡당 30,000원, 33㎡미만은 33㎡로 적용)ㆍ그랜드 피아노의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ㆍ기본음향 외 운영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기본음향:메인스피커, 콘솔, 무선마이크 1개) ㆍ무선마이크 건전지는 아트센터에서 부담한다. ㆍ전시실은 빔프로젝터 Front 기준 6일을 1회로 한다. ㆍUSB는 사용자가 준비한다. ㆍ동일 날짜 공연 연속 사용은 1일 사용을 1회로 본다. ㆍ장비 운용에 따른 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 설비덧마루덧마루덧마루합창연주용 단합창연주용 단1회80,000ㆍ그랜드 피아노의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ㆍ기본음향 외 운영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기본음향:메인스피커, 콘솔, 무선마이크 1개) ㆍ무선마이크 건전지는 아트센터에서 부담한다. ㆍ전시실은 빔프로젝터 Front 기준 6일을 1회로 한다. ㆍUSB는 사용자가 준비한다. ㆍ동일 날짜 공연 연속 사용은 1일 사용을 1회로 본다. ㆍ장비 운용에 따른 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 설비덧마루덧마루덧마루오케스트라 단오케스트라 단1회100,000ㆍ그랜드 피아노의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ㆍ기본음향 외 운영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기본음향:메인스피커, 콘솔, 무선마이크 1개) ㆍ무선마이크 건전지는 아트센터에서 부담한다. ㆍ전시실은 빔프로젝터 Front 기준 6일을 1회로 한다. ㆍUSB는 사용자가 준비한다. ㆍ동일 날짜 공연 연속 사용은 1일 사용을 1회로 본다. ㆍ장비 운용에 따른 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 설비무용매트 (회당) (테이프는 대관자부담)무용매트 (회당) (테이프는 대관자부담)무용매트 (회당) (테이프는 대관자부담)사임당홀사임당홀1회100,000ㆍ그랜드 피아노의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ㆍ기본음향 외 운영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기본음향:메인스피커, 콘솔, 무선마이크 1개) ㆍ무선마이크 건전지는 아트센터에서 부담한다. ㆍ전시실은 빔프로젝터 Front 기준 6일을 1회로 한다. ㆍUSB는 사용자가 준비한다. ㆍ동일 날짜 공연 연속 사용은 1일 사용을 1회로 본다. ㆍ장비 운용에 따른 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 설비무용매트 (회당) (테이프는 대관자부담)무용매트 (회당) (테이프는 대관자부담)무용매트 (회당) (테이프는 대관자부담)소공연장소공연장1회50,000ㆍ그랜드 피아노의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ㆍ기본음향 외 운영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기본음향:메인스피커, 콘솔, 무선마이크 1개) ㆍ무선마이크 건전지는 아트센터에서 부담한다. ㆍ전시실은 빔프로젝터 Front 기준 6일을 1회로 한다. ㆍUSB는 사용자가 준비한다. ㆍ동일 날짜 공연 연속 사용은 1일 사용을 1회로 본다. ㆍ장비 운용에 따른 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 설비의자(보면대 포함)의자(보면대 포함)의자(보면대 포함)의자(보면대 포함)의자(보면대 포함)1개1,000ㆍ그랜드 피아노의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ㆍ기본음향 외 운영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기본음향:메인스피커, 콘솔, 무선마이크 1개) ㆍ무선마이크 건전지는 아트센터에서 부담한다. ㆍ전시실은 빔프로젝터 Front 기준 6일을 1회로 한다. ㆍUSB는 사용자가 준비한다. ㆍ동일 날짜 공연 연속 사용은 1일 사용을 1회로 본다. ㆍ장비 운용에 따른 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 설비보면대등(10EA당) (건전지는 대관자부담)보면대등(10EA당) (건전지는 대관자부담)보면대등(10EA당) (건전지는 대관자부담)보면대등(10EA당) (건전지는 대관자부담)보면대등(10EA당) (건전지는 대관자부담)1회5,000(추가시 10EA미만은 10EA로 적용)ㆍ그랜드 피아노의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ㆍ기본음향 외 운영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기본음향:메인스피커, 콘솔, 무선마이크 1개) ㆍ무선마이크 건전지는 아트센터에서 부담한다. ㆍ전시실은 빔프로젝터 Front 기준 6일을 1회로 한다. ㆍUSB는 사용자가 준비한다. ㆍ동일 날짜 공연 연속 사용은 1일 사용을 1회로 본다. ㆍ장비 운용에 따른 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 설비샤막(흑,백 별도)샤막(흑,백 별도)샤막(흑,백 별도)샤막(흑,백 별도)샤막(흑,백 별도)1회20,000ㆍ그랜드 피아노의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ㆍ기본음향 외 운영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기본음향:메인스피커, 콘솔, 무선마이크 1개) ㆍ무선마이크 건전지는 아트센터에서 부담한다. ㆍ전시실은 빔프로젝터 Front 기준 6일을 1회로 한다. ㆍUSB는 사용자가 준비한다. ㆍ동일 날짜 공연 연속 사용은 1일 사용을 1회로 본다. ㆍ장비 운용에 따른 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 설비리어스크린리어스크린리어스크린리어스크린리어스크린1회20,000ㆍ그랜드 피아노의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ㆍ기본음향 외 운영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기본음향:메인스피커, 콘솔, 무선마이크 1개) ㆍ무선마이크 건전지는 아트센터에서 부담한다. ㆍ전시실은 빔프로젝터 Front 기준 6일을 1회로 한다. ㆍUSB는 사용자가 준비한다. ㆍ동일 날짜 공연 연속 사용은 1일 사용을 1회로 본다. ㆍ장비 운용에 따른 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기 타인터넷(중계)인터넷(중계)인터넷(중계)인터넷(중계)인터넷(중계)1회20,000ㆍ공연 대관자에 한함.
기 타티켓(예매) 시스템티켓(예매) 시스템티켓(예매) 시스템티켓(예매) 시스템사임당홀1회200,000ㆍ공연 대관자에 한함.
기 타티켓(예매) 시스템티켓(예매) 시스템티켓(예매) 시스템티켓(예매) 시스템소극장1회100,000ㆍ공연 대관자에 한함.
기 타VIP실VIP실VIP실VIP실VIP실시간당100,000ㆍ공연 대관자에 한함.
기 타리허설룸1리허설룸1리허설룸1리허설룸1리허설룸1시간당20,000ㆍ공연 대관자에 한함.
기 타리허설룸2리허설룸2리허설룸2리허설룸2리허설룸2시간당10,000ㆍ공연 대관자에 한함.
기 타리허설룸3리허설룸3리허설룸3리허설룸3리허설룸3시간당10,000ㆍ공연 대관자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부대시설 사용료(제9조 관련)
 (단위:원)

 (주)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장비 운용인력 및 부대설비 사용에 따른 소모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및「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공연, 전시예술을 육성하기 위해 강릉아트센터(Gangneung Arts Center)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3.>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아트센터의 명칭은 강릉아트센터(Gangneung Arts Center)라 한다. (이하 "아트센터”라 한다)② 아트센터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4에 둔다. <개정 2023.6.7.>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제4조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람자"란 아트센터 시설 내에서 관람하는 자를 말한다.6. "관람권"이란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행사를 통하여 관람 수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7. "관람료"란 공연, 전시 등을 관람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시설구분)

제4조(시설구분) 아트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대공연장, 소공연장,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제3전시실, 야외공연장 등2. 부대시설 : 냉·난방시설, 조명시설, 악기, 음향시설, 무대설비 등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아트센터는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시설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예술·공연 전문가(비상근을 포함한다) 등 시설규모에 적정한 전문인력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7.10.>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아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강릉아트센터 운영자문위원회)

제6조(강릉아트센터 운영자문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강릉아트센터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아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아트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전문적인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아트센터를 관장하는 관련 국장과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⑥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시설의 사용신청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6.9.>

제7조의2(사용허가 제한)

제7조의2(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연장의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종교의 선교·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및 공연3.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행사 및 기념행사(소공연장 제외)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심의한 경우[본조신설 2019.7.10.]

제8조(사용시간 및 휴관일)

제8조(사용시간 및 휴관일)① 아트센터의 시설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오전: 9:00 ∼ 13:00 <개정 2024.7.3.>2. 오후: 13:00 ∼ 17:00 <개정 2024.7.3.>3. 야간: 18:00 ∼ 22:00 <개정 2024.7.3.>4. 1일(전시실에 한함): 9:00 ∼ 18:00 <개정 2024.7.3.>② 아트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1월 1일2. 설날3. 추석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이 경우 사전에 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① 아트센터의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표 1, 별표 2와 같으며,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개정 2024.7.3.>③ 사용계약 및 사용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용료의 면제)

제10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와 공연 및 전시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7.>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9.>1. 강릉시의 행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아트센터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 전액 반환2.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3.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부과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반환4.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경우: 부과금액의 10%와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반환5.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취소될 경우: 전액반환② 그 밖에 사용료의 반환 절차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허가취소 등)

제12조(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 사용정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제13조(사용자의 설비)

제13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의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사용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의무이행확보 등은「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제14조(양도의 금지)

제14조(양도의 금지) 아트센터의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15조(관람료의 환불 및 감면 등)

제15조(관람료의 환불 및 감면 등)① 강릉시가 주관하는 공연의 관람권을 구입한 사람이 본인의 취소 사유로 관람료의 환불 요청시 공연일 10일 전까지 취소 시 전액 환불, 공연일 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시 예매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공연 당일 취소 시 90% 공제 후 환불한다. 다만, 공연시작 이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7.3.>② 강릉시가 주관하는 공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1급부터 3급까지의 국가유공자는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1급 또는 2급 의상사자는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및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고엽제후유의증환자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개정 2019.7.10., 2021.6.9., 2021.9.29.>

제16조(입장 제한)

제16조(입장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만취자, 소란행위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7호에 의한 감염병환자등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17조(사용자 책임)

제17조(사용자 책임)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분실한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회원제 운영)

제18조(회원제 운영)① 시장은 아트센터 운영의 활성화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아트센터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을 모집할 수 있다.②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원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자원봉사자)

제19조(자원봉사자)① 아트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받아 시설·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와 급식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③ 그 밖의 자원봉사자 활동 관련사항은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7.13.>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