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책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1-12-29 제정

별표

[별표 1] POD장비 사용료

구분내지코팅표지 (1장)무선제본 (1회)
흑백301,000500
컬러2001,000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POD 장비 사용료
 ◯ A4, 종이(표지:스노우, 내지:모조지) 기준
(단위:원)

[별표 2] 사용료 감면 수량 및 감면율

출판내용감면 수량감면율
센터 주최·주관하는 공익목적 사업의 결과물사업 규모·배급처 등 추진상황에 따라 출판 부수 책정전액면제
센터 자체 운영 시민 출판프로그램 운영 결과물3권전액면제
협력 기관(MOU 체결 등)과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 결과물 출판20권 이하전액면제
협력 기관(MOU 체결 등)과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 결과물 출판협의하여 추가 제작하는 경우50%감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사용료 감면 수량 및 감면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책문화센터 조성에 따른 지역출판·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강릉책문화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강릉책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에 둔다.

제3조(주요사업)

제3조(주요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센터의 종합적인 관리·운영2. 지역 독립출판, 1인 출판사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3. 지역출판문화 및 보편적 시민 작가양성 활성화 사업추진4. 출판체험 및 견학 등을 통한 센터 시민홍보 강화5. 미래출판·독서에 대한 콘텐츠 사업 발굴6.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7. 출판 관련 교육 운영8. 그 밖에 센터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각종 사항

제4조(운영시간 등)

제4조(운영시간 등)① 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한다. 다만, 센터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2.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휴관일. (강릉시청사 관리로 인한 일시적 운영중단 포함)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도서 및 교육 등 운영)

제6조(도서 및 교육 등 운영)① 센터 내 비치된 도서와 관련된 운영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센터 운영상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이 운영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출판 관련 정기강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수강생이 교육기간의 70퍼센트 이상을 수강하면 수료증을 발급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출판관련 시민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출판장비 사용범위)

제7조(출판장비 사용범위) 센터 주최·주관으로 운영하는 공익목적 시민 프로그램 및 주요사업 등의 결과물을 출판하는 경우에만 출판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출판장비 사용료)

제8조(출판장비 사용료)① 사용자는 별표1의 출판 장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출판장비 사용료의 감면)

제9조(출판장비 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별표2에서 정한 출판 수량까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시장이 공용 또는 공익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수량 및 감면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센터 자체 운영 시민 출판프로그램 운영 결과물을 출판하는 사용자는 별표2에서 감면되는 수량을 넘는 출판을 원하는 경우에는 5권까지 추가 출판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라 별표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납부받은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사용료 전부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1. 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② 사용자의 사정으로 출판장비 사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사용예정일 10일 이전에 취소신청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2. 사용예정일 9일 전부터 사용 전날까지 취소신청한 경우: 총 사용료에서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금액

제11조(지역출판사 연계협력)

제11조(지역출판사 연계협력)① 시장은 센터와 지역출판사와의 업무협력을 통해 지역출판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9조에서 정한 기준 수량 이상의 출판이 발생 될 경우, 지역에 등록된 출판사에서 연계 출판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③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범위에서만 조항 내에서만 센터에서 출판하며, 그 외 발생되는 출판범위는 지역 협력 출판사에 의뢰한다.④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출판장비 정비·운영 등을 위하여 지역출판·인쇄업체 관계자를 보조 인력으로 투입할 수 있는 협력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