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제2조(설립)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조직위원회 운영)
제3조(조직위원회 운영)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대회의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2. 대회개최에 필요한 조직 운영 및 예산의 집행3. 대회를 주최하는 국제탁구연맹과 협력4. 그 밖에 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조직위원회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조직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과 감사를 두고, 조직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집행위원회와 사무처를 둔다.④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조직위원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행·재정적 지원)
제4조(행·재정적 지원)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직위원회의 설립·운영 및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등)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등)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등)
제6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등)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 등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익사업)
제7조(수익사업)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휘장사업 등 대회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보고 및 검사)
제8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조직위원회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