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10 시행 2024-05-1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강원상품권 개별가맹점 준수사항

■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6. 9.>
강원상품권 개별가맹점 준수사항(제8조제1항 관련)
1. 가맹점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발행한 상품권(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을 취급한다.
2. 가맹점은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
3. 가맹점은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해서는 안 된다.
4. 가맹점은 종이상품권 소지자의 물품구매 등에 있어 상품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권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사용자가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5. 가맹점은 상품권 취급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가맹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중재안에 따라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
6. 가맹점은 상품권을 취급할 경우에 이상 유무(위ㆍ변조 등)를 확인한 후 사용자에게 물품을 제공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
 가. 위ㆍ변조 등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발행한 상품권이라 볼 수 없는 상품권
 나. 상품권으로서의 판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상품권
7. 가맹점은 확인결과 결제된 상품권이 위ㆍ변조 상품권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조치를 받는다.
8. 가맹점은 대행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9. 가맹점의 기본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이며, 환전액이 월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0. 가맹점은 상품권의 원활한 환전을 위해 예금계좌를 대행점에 등록하고 계좌로 환전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대행점에 통지해야 한다.
11. 가맹점이 결제된 상품권을 도난ㆍ분실ㆍ화재,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가맹점의 책임으로 한다.
12. 가맹점은 상품권에 관하여 소유한 일체의 권리 및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저당 등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13. 가맹점의 변경(상호, 업주 등)이 있을 때에는 다시 신청해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발행한 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다.
14.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판 등을 부착해야 한다.
15.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및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상품권 사용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16.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다해야 한다.
17.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과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별표2] 강원상품권 중개가맹점 준수사항

■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 6. 9.>
강원상품권 중개가맹점 준수사항(제8조제4항 관련)
1. 중개가맹점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발행한 상품권(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을 취급한다.
2. 중개가맹점은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
3. 중개가맹점은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제5조제2항에 따른 제한업종에 대하여 거래를 중개해서는 안 된다.
4. 중개가맹점은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해서는 안 된다.
5. 중개가맹점은 상품권 취급 업무와 관련하여 중개대상업체 또는 사용자와 중개가맹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중재안에 따라 원만히 해결해야 하며, 그 책임은 중개가맹점에 있다.
6. 중개가맹점은 상품권을 취급할 경우에 이상 유무(위·변조 등)를 확인한 후 사용자에게 물품을 제공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
 가. 위·변조 등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발행한 상품권이라 볼 수 없는 상품권
 나. 상품권으로서의 판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상품권
7. 중개가맹점은 확인결과 결제된 상품권이 위·변조 상품권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조치를 받는다.
8. 중개가맹점이 결제된 상품권을 도난·분실,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중개가맹점의 책임으로 한다.
9. 중개가맹점은 상품권에 관하여 소유한 일체의 권리 및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저당 등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10. 중개가맹점의 변경(상호, 업주 등)이 있을 때에는 다시 신청해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발행한 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다.
11. 중개가맹점은 강원상품권 중개대상업체의 정산자료를 분기별(또는 요청 시) 제출해야 한다.
12. 중개가맹점 신청 시 제시한 중개수수료(광고비, 입점비 등 포함) 및 인센티브를 유지해야 하며, 수수료 및 인센티브 내용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13. 중개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다해야 한다.
14.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과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강원상품권 인계&#8228;인수서

권면금액매 수발행금액비 고
계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6. 9.>
강원상품권 인계․인수서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강원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함.
년 월 일
 인 계 자 : 직 성 명 (인)
 인 수 자 : 직 성 명 (인)
 입 회 자(담당공무원) : 직 성 명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상품권 지점별 재고현황

지점명권종전일재고 (A)전일재고 (A)금일 계금일 계금일 계금일 계금일 계금일 계금일 계금일 계금일 계금일 계금일 계금일 계금일 계금일 계보유현황 (A+B)보유현황 (A+B)
지점명권종전일재고 (A)전일재고 (A)입고(1)입고(1)입수(2)입수(2)전수(3)전수(3)판매(4)판매(4)판매취소(5)판매취소(5)불량, 훼손 등 (6)불량, 훼손 등 (6)금일계 (B=1+2-3-4+5-6)금일계 (B=1+2-3-4+5-6)보유현황 (A+B)보유현황 (A+B)
지점명권종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
지점권종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수 납수 납수 납
지점권종매수판매 금액결제 금액할인 금액판매 수수료매수금액수납 수수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상품권 지점별 재고현황
(단위: 매수, 원)

상품권 지점별 판매·수납 집계현황
(단위: 매수, 원)

[별지 제3호서식] 강원상품권 운영상황

구 분전월보유누계전월보유누계금월발행금월발행금월판매금월판매잔 량잔 량비고
구 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
계
5천원
1만원
5만원
구분총 판매액전월까지 판매누계금월판매액비 고
계
구분총 환전액전월까지 환전누계금월환전액비 고
계
미환전 이월액 (A)금 월 판매액 (가)금 월 환전액 (나)미환전 잔 액 (B=A+가-나)통장잔액 (C)차액 (D=B-C)
전월 미수금 수납액(E)금월 환전 미지급액(F)이자발생액 (G)이자 세입 조치액(H)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6. 9.>
 강원상품권 운영상황
( 년 월)
 1. 보유현황 (단위: 매/천원)

 2. 판매현황 (단위: 천원)

 3. 환전현황 (단위: 천원)

 4. 미환전 잔액 및 통장잔액 비교 (단위: 천원)

 5. 차액내역(D=E-F-G+H) (단위: 천원)

붙임: 항목별 증명자료 등
 년 월 일
작성자(담당자) 직 성 명 (인)
확인자(과 장) 직 성 명 (인)
입회자(차 장) 직 성 명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상품권 형태별로 적의 변경 가능

[별지 제4호서식] 강원상품권 구매 신청서(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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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강원상품권 폐기조서

권면금액매 수폐기방법비 고
계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6. 9.>
강원상품권 폐기조서
 ○ 폐기대상 기간 : ~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강원상품권을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 기 자 : 직 성 명 (인)
확 인 자 : 직 성 명 (인)
입회자(담당공무원) : 직 성 명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강원상품권 개별가맹점(신규&#8228;변경) 신청서

신청인① 사업자 등록번호⑤ 업 종
신청인② 상호명 (법인명)⑥ 전화번호 (사업장)
신청인② 상호명 (법인명)⑦ 연 락 처 (휴대폰번호)
신청인③ 대표자⑧ 생년월일
신청인④ 사업장 소재지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강원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강원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강원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강원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강원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강원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
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② 사업자등록증 1부② 사업자등록증 1부② 사업자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수집 및 이용목적∙ 강원상품권 가맹점 등록 ∙ 강원상품권 취급 및 환전
보유 및 이용기간사용기간 종료 후 최장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개인 식별정보(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은행 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때에는 강원상품권 취급과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제공받는 자강원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취급ㆍ환전에 관한 업무대행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제공 목적∙ 강원상품권 가맹점 등록 ∙ 강원상품권 취급 및 환전
보유 및 이용기간사용기간 종료 후 최장 5년
제공 대상 항목개인 식별정보(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은행 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때에는 강원상품권 취급과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6. 9.>
강원상품권 개별가맹점(신규․변경)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본 동의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셔야만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내용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강원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신규&#8228;변경) 신청서

신청인사업자 등록번호 (고유번호)사업자 등록번호 (고유번호)업 종
신청인상호명 (법인명)상호명 (법인명)전화번호 (사업장)
신청인상호명 (법인명)상호명 (법인명)연 락 처 (휴대폰번호)
신청인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
신청인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
신청인소속 업체 수소속 업체 수- 총 업체 수 : 개 - 강원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 업체 수 : 개- 총 업체 수 : 개 - 강원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 업체 수 : 개- 총 업체 수 : 개 - 강원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 업체 수 : 개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강원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강원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강원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강원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강원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강원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소속 개별가맹점 내역 1부.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소속 개별가맹점 내역 1부.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소속 개별가맹점 내역 1부.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소속 개별가맹점 내역 1부.
수집 및 이용목적∙ 강원상품권 가맹점 등록 ∙ 강원상품권 취급 및 환전
보유 및 이용기간사용기간 종료 후 최장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개인 식별정보(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은행 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때에는 강원상품권 취급과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제공받는 자강원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취급·환전에 관한 업무대행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제공 목적∙ 강원상품권 가맹점 등록 ∙ 강원상품권 취급 및 환전
보유 및 이용기간사용기간 종료 후 최장 5년
제공 대상 항목개인 식별정보(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은행 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때에는 강원상품권 취급과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상호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 6. 9.>
강원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신규․변경)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본 동의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셔야만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내용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소속 개별가맹점 내역】

[별지 제8호서식] 강원상품권 중개가맹점(신규&#8228;변경) 신청서

신청인사업자 등록번호 (고유번호)업 종
신청인웹사이트명 (App 명)전화번호 (사업장)
신청인법인명연 락 처 (휴대폰번호)
신청인대표자생년월일
신청인사업장 소재지
신청인중개 대상 업체- 중개 분야(대상 업종) : 예시) 숙박, 음식점 등 - 대상 업체 수 : 개- 중개 분야(대상 업종) : 예시) 숙박, 음식점 등 - 대상 업체 수 : 개- 중개 분야(대상 업종) : 예시) 숙박, 음식점 등 - 대상 업체 수 : 개- 중개 분야(대상 업종) : 예시) 숙박, 음식점 등 - 대상 업체 수 : 개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4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강원상품권 중개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4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강원상품권 중개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4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강원상품권 중개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4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강원상품권 중개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4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강원상품권 중개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4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강원상품권 중개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안내사항><안내사항><안내사항><안내사항><안내사항><안내사항>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강원상품권 중개가맹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등록요건 미충족 및 준수사항 위반 시, 중개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강원상품권 중개가맹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등록요건 미충족 및 준수사항 위반 시, 중개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강원상품권 중개가맹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등록요건 미충족 및 준수사항 위반 시, 중개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강원상품권 중개가맹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등록요건 미충족 및 준수사항 위반 시, 중개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강원상품권 중개가맹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등록요건 미충족 및 준수사항 위반 시, 중개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강원상품권 중개가맹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등록요건 미충족 및 준수사항 위반 시, 중개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 1부 ⑤ (해당 시)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증명서 또는 업무 위탁(계약)서 1부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 1부 ⑤ (해당 시)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증명서 또는 업무 위탁(계약)서 1부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 1부 ⑤ (해당 시)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증명서 또는 업무 위탁(계약)서 1부② 중개 대상 업체 내역 1부 ④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⑥ 중개수수료(광고비, 입점비 등) 내역서 1부② 중개 대상 업체 내역 1부 ④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⑥ 중개수수료(광고비, 입점비 등) 내역서 1부② 중개 대상 업체 내역 1부 ④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⑥ 중개수수료(광고비, 입점비 등) 내역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수집 및 이용목적∙ 강원상품권 가맹점 등록 ∙ 강원상품권 취급 및 환전
보유 및 이용기간사용기간 종료 후 최장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개인 식별정보(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은행 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때에는 강원상품권 취급과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제공받는 자강원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취급ㆍ환전에 관한 업무대행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제공 목적∙ 강원상품권 가맹점 등록 ∙ 강원상품권 취급 및 환전
보유 및 이용기간사용기간 종료 후 최장 5년
제공 대상 항목개인 식별정보(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은행 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때에는 강원상품권 취급과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상호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 6. 9.>
강원상품권 중개가맹점(신규․변경)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본 동의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셔야만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내용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중개 대상 업체 내역

[별지 제9호서식] 강원상품권 환전 청구서

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천원)금액(천원)비 고비 고
계계
5천원권5천원권
1만원권1만원권
5만원권5만원권
상기와 같이 강원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상기와 같이 강원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상기와 같이 강원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상기와 같이 강원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상기와 같이 강원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상기와 같이 강원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상기와 같이 강원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상기와 같이 강원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상기와 같이 강원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
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
금융기관명계좌번호 (예금주)계좌번호 (예금주)계좌번호 (예금주)
지점장 귀하지점장 귀하지점장 귀하지점장 귀하지점장 귀하지점장 귀하지점장 귀하지점장 귀하지점장 귀하
강원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강원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강원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강원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강원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강원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강원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강원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강원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
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매)수량(매)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비 고
계계
5천원권5천원권
1만원권1만원권
5만원권5만원권
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강원상품권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

강원상품권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강원상품권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강원상품권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강원상품권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처리기한
강원상품권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강원상품권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강원상품권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강원상품권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14일
□ 신청자 인적사항□ 신청자 인적사항□ 신청자 인적사항□ 신청자 인적사항□ 신청자 인적사항
상 호 명업 종
대 표 자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사업형태
금융기관명계좌번호 (예금주)
□ 한도 초과 요청□ 한도 초과 요청□ 한도 초과 요청□ 한도 초과 요청□ 한도 초과 요청
상품권 환전요청액상품권 환전요청액천원천원천원
월평균 매출액(최근 3개월) ※ 환전대행가맹점은 월평균 환전대행금액월평균 매출액(최근 3개월) ※ 환전대행가맹점은 월평균 환전대행금액천원천원천원
□ 한도 초과 사유(간략하게 작성) -□ 한도 초과 사유(간략하게 작성) -□ 한도 초과 사유(간략하게 작성) -□ 한도 초과 사유(간략하게 작성) -□ 한도 초과 사유(간략하게 작성) -
년 월 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년 월 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년 월 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년 월 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년 월 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업소의 평균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매출금액 증빙서류 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 환전대행가맹점의 경우, 소속 개별가맹점 환전대행 내역 ※ 환전요청일, 상호명(대표자), 환전금액, 환전요청자 서명 필수- 업소의 평균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매출금액 증빙서류 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 환전대행가맹점의 경우, 소속 개별가맹점 환전대행 내역 ※ 환전요청일, 상호명(대표자), 환전금액, 환전요청자 서명 필수- 업소의 평균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매출금액 증빙서류 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 환전대행가맹점의 경우, 소속 개별가맹점 환전대행 내역 ※ 환전요청일, 상호명(대표자), 환전금액, 환전요청자 서명 필수- 업소의 평균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매출금액 증빙서류 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 환전대행가맹점의 경우, 소속 개별가맹점 환전대행 내역 ※ 환전요청일, 상호명(대표자), 환전금액, 환전요청자 서명 필수
주의사항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권 관련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며, 가맹점 등록 취소 후 최장 5년까지 보관 및 처리될 수 있음 위 기재 항목에 대해 고의로 누락이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 관계 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권 관련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며, 가맹점 등록 취소 후 최장 5년까지 보관 및 처리될 수 있음 위 기재 항목에 대해 고의로 누락이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 관계 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권 관련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며, 가맹점 등록 취소 후 최장 5년까지 보관 및 처리될 수 있음 위 기재 항목에 대해 고의로 누락이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 관계 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권 관련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며, 가맹점 등록 취소 후 최장 5년까지 보관 및 처리될 수 있음 위 기재 항목에 대해 고의로 누락이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 관계 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6. 9.>

[별지 제11호서식] 강원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

강원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강원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강원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강원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강원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강원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처리기한
강원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강원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강원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강원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강원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강원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7일
신 청 자성 명성 명
신 청 자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연락처 (휴대전화)
신 청 자주 소주 소(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
내 용권종 및 매수권종 및 매수□ 5천원권 매 □ 1만원권 매 □ 5만원권 매□ 5천원권 매 □ 1만원권 매 □ 5만원권 매□ 5천원권 매 □ 1만원권 매 □ 5만원권 매□ 5천원권 매 □ 1만원권 매 □ 5만원권 매
내 용훼손 경위훼손 경위(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술)(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술)(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술)(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술)
위와 같이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훼손 상품권에 대한 교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훼손 상품권에 대한 교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훼손 상품권에 대한 교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훼손 상품권에 대한 교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훼손 상품권에 대한 교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훼손 상품권에 대한 교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훼손 상품권에 대한 교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오염·훼손 상품권오염·훼손 상품권오염·훼손 상품권오염·훼손 상품권오염·훼손 상품권
주의사항주의사항일반우편 발송, 그 밖에 부주의에 따른 분실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일반우편 발송, 그 밖에 부주의에 따른 분실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일반우편 발송, 그 밖에 부주의에 따른 분실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일반우편 발송, 그 밖에 부주의에 따른 분실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일반우편 발송, 그 밖에 부주의에 따른 분실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수집 및 이용목적∙ 강원상품권 교환
보유 및 이용기간사용기간 종료 후 최장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개인 식별정보(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때에는 강원상품권 취급과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제공받는 자강원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취급·환전에 관한 업무대행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제공 목적∙ 강원상품권 교환
보유 및 이용기간사용기간 종료 후 최장 5년
제공 대상 항목개인 식별정보(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때에는 강원상품권 취급과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 6. 9.>
 (앞쪽)

(뒤쪽)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본 동의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셔야만 상품권 교환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내용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강원상품권 운영현황 인계&#8228;인수서

권면금액권면금액발 행 내 역발 행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보 유 내 역보 유 내 역
권면금액권면금액매 수발행액매 수판매액매 수보유액
계계
5천원권종이
5천원권모바일
5천원권카드
1만원권종이
1만원권모바일
1만원권카드
5만원권종이
5만원권모바일
5만원권카드
환전액미환전액이자발생액통장잔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 6. 9.>
강원상품권 운영현황 인계․인수서
1. 강원상품권 현황 
(단위: 천원/매)

※ 모바일, 카드의 경우 상세 구분 없이 판매 총액만 기재 가능
2. 강원상품권 거래내역
(단위: 원)

 ※ 첨부: 통장 잔액증명서 및 증명자료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강원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함.
년 월 일
 인계자 직 성명 (인)
 인수자 직 성명 (인)
 입회자 직 성명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강원상품권 발행대장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 매수발행금액보관 장소결재결재결재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 매수발행금액보관 장소주무관담 당과 장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강원상품권 발행대장 ※ 종이상품권만 해당
(단위: 매, 천원)

[별지 제14호서식] 강원상품권 폐기대장

수량 폐기일자총 수량5천원권1만원권5만원권폐기담당자 (입회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강원상품권 폐기대장 ※ 종이상품권만 해당
(단위: 매)

[별지 제15호서식] 강원상품권 수불부

일자발행(A)발행(A)발행(A)회수(B)회수(B)훼손·불량(C)훼손·불량(C)유통 잔량 (A-B+C)
일자구분발행금액매수구분매수구분매수유통 잔량 (A-B+C)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강원상품권 수불부 ※ 종이상품권만 해당
(단위: 매, 천원)

[별지 제16호서식] 강원상품권 관련 수수료 등 지급대장

지급 일자판매판매판매환전환전환전할인판매 보전할인판매 보전할인판매 보전ㅇㅇㅇㅇㅇㅇㅇㅇㅇ
지급 일자구분금액수수료구분금액수수료구분금액보전액구분금액수수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강원상품권 관련 수수료 등 지급대장
(단위: 매,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자상품권”이란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의 표기금액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또는 충전되어 표시된 모바일, 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2.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이란 전자상품권의 발행, 판매(충전을 통한 판매를 포함한다), 결제, 환전 등 모든 업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종이상품권의 발행)

제3조(종이상품권의 발행)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종이상품권 발행 시 위·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와 인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대행점의 협약과 관리)

제4조(대행점의 협약과 관리)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대행점과의 협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협약기간 만료 3개월 이전까지 쌍방이 서면으로 협약해지 또는 협약변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 조건으로 협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② 대행점은 한국조폐공사가 납품하는 종이상품권을 담당공무원의 입회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③ 대행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종이상품권 수불현황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상품권 판매ㆍ관리 전산대장에 입력하여야 한다.④ 대행점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판매량ㆍ환전액 등 상품권 운영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 등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⑤ 도지사가 대행점에 지급하는 상품권 판매ㆍ환전 수수료는 협약으로 정한다.⑥ 대행점은 할인판매 및 판매ㆍ환전 등 수수료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청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행점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상품권의 판매 및 수수료 등)

제5조(상품권의 판매 및 수수료 등)① 상품권은 판매대행점(이하“대행점”이라 한다)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구매할 때에 결제방법은 개인의 경우 계좌이체 등 현금만 가능하고, 법인ㆍ단체 등은 현금 및 법인카드(체크카드를 포함한다)로 구매할 수 있다.②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상품권구매신청서를 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품권은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인증ㆍ구매로 대신한다.③ 개인이 구매를 신청할 경우, 본인이 아닌 대리자가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대리자가 구매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상품권 구매결제가 가능한 법인카드의 종류를 정할 수 있으며, 법인카드의 종류를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기간과 대상(개인·법인) 등을 정해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추진하는 정책사업 대상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상시 할인을 실시할 수 있다.1. 개인구매 시: 최대 100분의 10 이내, 월 최대 1백만원 한도내·외국인 구분 없이 14세 이상 구매 가능 <개정 2024. 5. 10.>2. 법인구매 시: 최대 100분의 2 이내, 연간 최대 1억원 한도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할인판매를 할 때에는 할인판매 시작 10일 전까지 할인기간, 할인대상, 발행형태별(전자·종이) 할인율과 구매 한도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종이상품권의 관리와 처리)

제6조(종이상품권의 관리와 처리)① 대행점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으로부터 환전 처리된 종이상품권을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천공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② 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 별로 실물은 1년간, 복사본(이미지 스캔)은 5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기간이 경과된 실물 상품권 및 복사본은 매 분기 다음 달에 담당공무원이 입회한 장소에서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회수일부터 5년 이내에 중복 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대행점은 해당 상품권의 이미지 또는 실물을 색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 운영)

제7조(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 운영)①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와 협약한 전자상품권 대행점은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전자상품권 대행점은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해킹 등 보안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

제8조(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①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별표 1의 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에 동의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1.7.30.>② 환전대행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환전대행가맹점은 이 조례의 환전대행가맹점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④ 중개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별표 2의 중개가맹점 준수사항에 동의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1.7.30.>⑤ 도지사는 가맹점 신청서를 접수한 날 또는 동의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4.8.>⑥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 운영체계를 말한다)의 가맹점으로 등록된 도내 소재 업체는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업종 및 사업장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제9조

제9조 삭제 <2024. 5. 10.>

제10조(상품권의 환전 등)

제10조(상품권의 환전 등)① 가맹점은 조례 제7조에 따라 환전하는 경우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품권의 경우에는 대행협약에 따라 별도 청구 절차 없이 상품권이 결제된 날을 환전 청구된 날로 볼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청구금액 지급기한은 청구된 다음 날까지로 하며, 전자상품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청구금액은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④ 전자상품권 사용자는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용 잔액을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에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점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⑤ 개별가맹점의 기본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이며, 환전액이 월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가맹점의 환전한도액을 승인할 수 있다.1. 개별가맹점의 월평균 매출금액이 2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까지2. 개별가맹점의 월평균 매출금액이 3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인 경우 3천만원까지3. 개별가맹점의 월평균 매출금액이 4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인 경우 4천만원까지4. 개별가맹점의 월평균 매출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5천만원까지⑥ 도지사는 상품권 회수가 집중되는 설ㆍ추석 명절의 당월 및 익월 또는 기업체, 관공서 등이 대량으로 거래할 때와 정책적 목적에 따라 상품권이 대량유통될 때에는 제5항에 따른 개별가맹점의 환전한도를 승인기간을 따로 정하여 6배의 범위에서 상향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21.2.19.>⑦ 환전대행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월평균 매출금액은 월평균 환전대행금액으로 본다.⑧ 중개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에 환전할 때의 환전대상업체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환전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7.30.>

제11조(가맹점 준수사항 등)

제11조(가맹점 준수사항 등) 개별가맹점은 종이상품권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제12조(상품권의 훼손 등)

제12조(상품권의 훼손 등)① 대행점은 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오염 및 훼손된 상품권의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권규정을 준용하여 교환해 줄 수 있다. 다만, 교환에 따른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부담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품권의 교환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염 및 훼손된 상품권과 함께 대행점에 등기 배송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자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독을 통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제13조(책임한계)

제13조(책임한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1. 상품권이 훼손되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도지사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실물 또는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3. 상품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제14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추진)

제14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추진)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라 상품권 활성화 추진을 위한 행사를 개최·지원할 수 있는 세부사항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품권 구매자 및 가맹점 대상 경품행사가. 구매자: 상품권 구매·결제자를 대상으로 한 경품 지급나. 가맹점: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의 우수 가맹점에 대한 경품 지급2. 상품권 구매자 및 가맹점 대상 결제금액 인센티브가. 구매자: 전자상품권 구매자를 대상으로 전자상품권 결제금액의 최대 100분의 5 이내에서 할인 또는 적립(개인별 월 최대 5만원 한도)나. 가맹점: 전자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전자상품권 결제금액의 최대 100분의 5 이내에서 매출구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가맹점별 월 최대 30만원 한도)3. 대행점 및 가맹점의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물품 지원가. 전자상품권 인식용 바코드 리더기나. 그밖에 도지사가 상품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15조(담당공무원의 지정)

제15조(담당공무원의 지정)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담당공무원 지정은 상품권 소관부서의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본다.② 담당공무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상품권 운영현황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9조에 따라 비치할 장부는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