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자 기관(단체)명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자 주 소연락처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총 명 (남: ,여: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시 설강 당
사 용 시 설정보화교육장
사 용 시 설분임 토의실
사 용 시 설강 의 실
사 용 시 설테니스장
사 용 시 설운 동 장
사 용 시 설실내 체육관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장 귀하「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장 귀하「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장 귀하「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장 귀하「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장 귀하「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장 귀하
구 분세 부 항 목
정보 제공내역성명, 휴대폰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고지서 발부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 (수집·이용목적)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대관 허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항목) 위 세부항목 ◈ (활용범위)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대관 신청/허가 및 고지서 발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 (보유·이용기간) 문서보존기한 만료시까지 보유 및 이용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대관 사용허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 (수집·이용목적)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대관 허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항목) 위 세부항목 ◈ (활용범위)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대관 신청/허가 및 고지서 발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 (보유·이용기간) 문서보존기한 만료시까지 보유 및 이용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대관 사용허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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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앞면)

(뒷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시설사용 변경허가 신청서

신 청 자 기관(단체)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
신청자주소연락처연락처
신청자주소연락처연락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사 용 시 설구 분구 분당 초당 초변 경변 경
사 용 시 설강 당강 당
사 용 시 설정보화교육장정보화교육장
사 용 시 설분임 토의실분임 토의실
사 용 시 설강 의 실강 의 실
사 용 시 설테니스장테니스장
사 용 시 설운 동 장운 동 장
사 용 시 설실내 체육관실내 체육관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장 귀하「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장 귀하「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장 귀하「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장 귀하「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장 귀하「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장 귀하「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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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시설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시설 사용(변경)허가서

사 용 자성명
사 용 자주소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
사용기간사용기간시작: 년 월 일부터 ( 일 회 시간) 마침: 년 월 일까지시작: 년 월 일부터 ( 일 회 시간) 마침: 년 월 일까지시작: 년 월 일부터 ( 일 회 시간) 마침: 년 월 일까지시작: 년 월 일부터 ( 일 회 시간) 마침: 년 월 일까지
사 용 료사 용 료계시 설 별 사 용 료
허가조건허가조건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
그 밖에 사항그 밖에 사항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장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장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장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장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장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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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앞면)

(뒷면)

[별표] 시설 사용료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기준시간사용료비 고
교육시설강당1강당182석1개4시간80,000원
교육시설강당2강당152석1개4시간80,000원
교육시설일반 강의실201호40석1개4시간20,000원
교육시설일반 강의실202호40석1개4시간20,000원
교육시설일반 강의실203호60석1개4시간20,000원
교육시설일반 강의실204호44석1개4시간20,000원
교육시설일반 강의실301호48석1개4시간20,000원
교육시설일반 강의실302호40석1개4시간20,000원
교육시설정보화 교육장1정보82석1개4시간50,000원
교육시설정보화 교육장2정보40석1개4시간50,000원
교육시설분임 토의실분임 토의실20석4개4시간10,000원
체육시설운 동 장운 동 장5,456m21면1시간10,000원
체육시설테니스장테니스장1,784m22면1시간5,000원1면 당
체육시설실내 체육관실내 체육관1,728m21개1시간10,000원체육활동 및 공연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 비고: 기준시간 미만은 해당 기준시간으로 적용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의 면제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이하 “공무원교육원”이라 한다) 내 시설을 말한다.가. 교육시설: 강당, 일반강의실, 정보화교육장, 분임 토의실나. 체육시설: 운동장, 테니스장, 실내 체육관(의암관 2층) 및 그 밖의 부대시설2.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데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육의 운영과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2조제1호의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사용 요일ㆍ시간)

제4조(사용 요일ㆍ시간)① 시설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토요일, 공휴일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평일에도 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시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체육시설가. 토요일ㆍ공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나. 평일: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5조(사용허가 절차 등)

제5조(사용허가 절차 등)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신청의 경우 별지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허가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교육 또는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시설 사용허가나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시설의 개ㆍ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시설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3. 그 밖에 원장이 교육운영과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11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 기한까지 미납한 경우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5. 기타 공익목적 수행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원장은 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는다.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5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즉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면제)

제9조(사용료의 면제)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강원특별자치도 본청ㆍ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ㆍ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공무원교육원과 교육협력이나 시설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3. 국가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4. 국가유공자, 장애인, 취약계층 등과 관련된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5. 제1호에 따른 기관 소속 직원의 복지, 생활체육 및 동호회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②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면제 대상 기관 또는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허가증, 등록증, 공문, 회원ㆍ이용자 명단 등)2. 해당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전액 반환2. 공무원교육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전액 반환3.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4.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70% 반환5.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50% 반환6.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 미반환

제11조(사용자의 의무)

제11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사용자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지 않는다.2. 사용자는 시설 사용 중 발생한 폐기물을 모두 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3. 사용자가 홍보물 등을 시설 내에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 후에는 자진 철거해야 한다.③ 원장은 사용자가 제2항의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고 이후에도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