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생산사무처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시험·분석·생산사무 처리절차

[별표 1] <개정 2003. 11. 8>
시험·분석·생산사무 처리절차(제5조관련)
1. 시험의 경우
 가. 의뢰서의 접수(제4조의 의뢰기간)
 나. 시험계획 검토
 다. 시험계획서 작성
 라. 시험계획서 심의(의뢰서접수마감후 15일이내에 실시한다.)
 마. 시험실시통지(시험실시 결정후 의뢰인에게 지체없이 시험경비납부를 통지하고 의뢰
 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납부한다)
 바. 시험실시(시험에 실제 소요되는 기간동안 실시한다)
 사. 시험의 공정성유무 확인
 아. 시험성적서 작성
 자. 시험결과통지(시험의 공정성유무를 확인하여 10일이내에 통지한다)
2. 분석의 경우
 가. 의뢰서의 접수(수시로 접수한다)
 나. 분석의 실시(분석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동안 실시한다.)
 다. 성적서의 작성
 라. 결과통지(분석완료 후 지체없이 통지한다)
3. 생산의 경우
 가. 의뢰서의 접수(수시로 접수)
 나. 생산의뢰 타당성 검토
 다. 생산계획서 및 수수료 산출내역 작성
 라. 생산계획·수수료 협의 및 계약(의뢰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실시한다.)
 마. 생산결정 통지(생산실시 결정 후 의뢰인에게 지체없이 생산경비 납부를 
 통지하고 의뢰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납부한다.
 바. 생산실시(생산에 실제 소요되는 기간동안 실시한다.)
 사. 생산결과통지(생산완료후 지체없이 통지한다.)
 아. 생산물 인도(생산완료후 7일이내에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 상호 협의하에 인도기일을 정한다.)

[별표 2]생산관련 수수료 및 시험경비

시 험 구 분시 험 조 건산출기준단위기준금액(원)기 타
농산물가공품 개발의뢰인의 개발조건에 의함최소한의 개발 비용 산출 후 의뢰인과 합의 결정
구 분생 산 조 건분양 및 수수료 단가
1. 농자재 생산 분양단가개발된 신제품 설계서에 의함ㅇ 생산원가 산출 적용
2. 농산가공품 대행생산 수수료의뢰인의 생산요구조건에 의함ㅇ 산출단가를 의뢰인과 협의 후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생산사무처리 조례[별표 2]
 생산 관련 수수료 및 시험경비(제12조제4항 관련)
1. 시험경비 산출 기준표

2. 농자재 생산물 분양단가 및 농산가공품 대행생산 수수료

[별지 제1호서식]의뢰서

□ 시 험 □ 분 석 □ 생 산□ 시 험 □ 분 석 □ 생 산□ 시 험 □ 분 석 □ 생 산□ 시 험 □ 분 석 □ 생 산□ 시 험 □ 분 석 □ 생 산의 뢰 서의 뢰 서의 뢰 서의 뢰 서의 뢰 서의 뢰 서의 뢰 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 시 험 □ 분 석 □ 생 산□ 시 험 □ 분 석 □ 생 산□ 시 험 □ 분 석 □ 생 산□ 시 험 □ 분 석 □ 생 산□ 시 험 □ 분 석 □ 생 산의 뢰 서의 뢰 서의 뢰 서의 뢰 서의 뢰 서의 뢰 서의 뢰 서17일 (공휴일제외)17일 (공휴일제외)17일 (공휴일제외)
의 뢰 인의 뢰 인① 성 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① 성 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① 성 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납부고지서용*납부고지서용*납부고지서용*납부고지서용*납부고지서용*납부고지서용
의 뢰 인의 뢰 인① 성 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① 성 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① 성 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② 주민번호 (사업자번호)② 주민번호 (사업자번호)② 주민번호 (사업자번호)
의 뢰 인의 뢰 인③ 주 소 (법인소재지)③ 주 소 (법인소재지)③ 주 소 (법인소재지)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⑤ 의 뢰 내 용⑤ 의 뢰 내 용대 상 물 품 명대 상 물 품 명대 상 물 품 명
⑤ 의 뢰 내 용⑤ 의 뢰 내 용제조 또는 생산 년 월 일제조 또는 생산 년 월 일제조 또는 생산 년 월 일
⑤ 의 뢰 내 용⑤ 의 뢰 내 용대 상 물 품 의 구체적인 내용대 상 물 품 의 구체적인 내용대 상 물 품 의 구체적인 내용
⑤ 의 뢰 내 용⑤ 의 뢰 내 용시험·분석·생산을 원 하 는 사 항시험·분석·생산을 원 하 는 사 항시험·분석·생산을 원 하 는 사 항
⑥ 목 적 (용 도)⑥ 목 적 (용 도)⑥ 목 적 (용 도)⑥ 목 적 (용 도)⑥ 목 적 (용 도)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생산사무처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시험·분석·생산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첨) 20 년 월 일 의 뢰 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생산사무처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시험·분석·생산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첨) 20 년 월 일 의 뢰 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생산사무처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시험·분석·생산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첨) 20 년 월 일 의 뢰 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생산사무처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시험·분석·생산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첨) 20 년 월 일 의 뢰 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생산사무처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시험·분석·생산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첨) 20 년 월 일 의 뢰 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생산사무처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시험·분석·생산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첨) 20 년 월 일 의 뢰 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생산사무처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시험·분석·생산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첨) 20 년 월 일 의 뢰 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생산사무처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시험·분석·생산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첨) 20 년 월 일 의 뢰 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생산사무처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시험·분석·생산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첨) 20 년 월 일 의 뢰 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생산사무처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시험·분석·생산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첨) 20 년 월 일 의 뢰 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생산사무처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시험·분석·생산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첨) 20 년 월 일 의 뢰 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생산사무처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시험·분석·생산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첨) 20 년 월 일 의 뢰 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생산사무처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시험·분석·생산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첨) 20 년 월 일 의 뢰 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생산사무처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시험·분석·생산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첨) 20 년 월 일 의 뢰 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생산사무처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시험·분석·생산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첨) 20 년 월 일 의 뢰 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선 결선 결과 장결 재 ․ 공 람담 당
접수일시접수일시20 . . . :번 호결 재 ․ 공 람
처 리 과처 리 과결 재 ․ 공 람수 수 료
₩
₩
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수수료 납입 고지서 발부를 위한 수집「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10년 동안 보유 후 폐기
□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서는 시험·분석·생산 의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생산사무처리 조례[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3. 6. 9.>
(앞 쪽)

(뒤 쪽)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결과 통지서 발송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선택사항-수수료 납입 고지서 발부 시)
 
 ※ 의뢰 당일 수수료 카드 결제가 어려워 수수료 납입 고지서를 발부해야 할 경우에만 필요한 정보입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수료 수납 처리가 어려워 시험·분석·생산의뢰를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별지 제2호서식]결과통지서

① 의 뢰 인성 명주민등록번호
① 의 뢰 인주 소
② 의 뢰 내 용대 상 물 품 명
② 의 뢰 내 용시험 ․ 분석 ․ 생산 개 요
② 의 뢰 내 용용 도
③ 결 과③ 결 과
강원도농업기술원 시험 ․ 분석 ․ 생산사무처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자로 의뢰한 물품에 대한 시험(분석 ․ 생산)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강 원 도 농 업 기 술 원 장강원도농업기술원 시험 ․ 분석 ․ 생산사무처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자로 의뢰한 물품에 대한 시험(분석 ․ 생산)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강 원 도 농 업 기 술 원 장강원도농업기술원 시험 ․ 분석 ․ 생산사무처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자로 의뢰한 물품에 대한 시험(분석 ․ 생산)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강 원 도 농 업 기 술 원 장강원도농업기술원 시험 ․ 분석 ․ 생산사무처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자로 의뢰한 물품에 대한 시험(분석 ․ 생산)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강 원 도 농 업 기 술 원 장강원도농업기술원 시험 ․ 분석 ․ 생산사무처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자로 의뢰한 물품에 대한 시험(분석 ․ 생산)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강 원 도 농 업 기 술 원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제 제2호서식] <개정 98. 9. 9, 2003. 11. 8>

 4072-14일(1) 210mm×297mm
'83. 12. 29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성적 발급 신청서

□ 시 험 □ 분 석 성적 발급 신청서 □ 생 산□ 시 험 □ 분 석 성적 발급 신청서 □ 생 산□ 시 험 □ 분 석 성적 발급 신청서 □ 생 산□ 시 험 □ 분 석 성적 발급 신청서 □ 생 산□ 시 험 □ 분 석 성적 발급 신청서 □ 생 산처 리 기 간
□ 시 험 □ 분 석 성적 발급 신청서 □ 생 산□ 시 험 □ 분 석 성적 발급 신청서 □ 생 산□ 시 험 □ 분 석 성적 발급 신청서 □ 생 산□ 시 험 □ 분 석 성적 발급 신청서 □ 생 산□ 시 험 □ 분 석 성적 발급 신청서 □ 생 산즉 시
신 청 인① 성명(법인의 경우 에는 대표자 성명② 주민등록번호② 주민등록번호 의뢰자 본인 타 인
신 청 인① 성명(법인의 경우 에는 대표자 성명 의뢰자 본인 타 인
신 청 인③ 주 소 (법 인 소 재 지)
④ 대 상 물 품 명④ 대 상 물 품 명
⑤ 성 적 서 발 급 월 일⑤ 성 적 서 발 급 월 일⑥ 발 급 번 호⑥ 발 급 번 호제 호
⑦ 시 험 내 용⑦ 시 험 내 용
⑧ 사 용 목 적 (용 도)⑧ 사 용 목 적 (용 도)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 ․ 분석 ․ 생산사무처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분석 ․ 생산) 성적서를 발급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 원 특 별 자 치 도 농 업 기 술 원 장 귀하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 ․ 분석 ․ 생산사무처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분석 ․ 생산) 성적서를 발급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 원 특 별 자 치 도 농 업 기 술 원 장 귀하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 ․ 분석 ․ 생산사무처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분석 ․ 생산) 성적서를 발급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 원 특 별 자 치 도 농 업 기 술 원 장 귀하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 ․ 분석 ․ 생산사무처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분석 ․ 생산) 성적서를 발급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 원 특 별 자 치 도 농 업 기 술 원 장 귀하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 ․ 분석 ․ 생산사무처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분석 ․ 생산) 성적서를 발급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 원 특 별 자 치 도 농 업 기 술 원 장 귀하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 ․ 분석 ․ 생산사무처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분석 ․ 생산) 성적서를 발급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 원 특 별 자 치 도 농 업 기 술 원 장 귀하
첨부서류 : 시험(분석 ․ 생산)의뢰인의 동의서 1부 (타인이 신청한 때에 한한다)첨부서류 : 시험(분석 ․ 생산)의뢰인의 동의서 1부 (타인이 신청한 때에 한한다)첨부서류 : 시험(분석 ․ 생산)의뢰인의 동의서 1부 (타인이 신청한 때에 한한다)첨부서류 : 시험(분석 ․ 생산)의뢰인의 동의서 1부 (타인이 신청한 때에 한한다)수 수 료수 수 료
첨부서류 : 시험(분석 ․ 생산)의뢰인의 동의서 1부 (타인이 신청한 때에 한한다)첨부서류 : 시험(분석 ․ 생산)의뢰인의 동의서 1부 (타인이 신청한 때에 한한다)첨부서류 : 시험(분석 ․ 생산)의뢰인의 동의서 1부 (타인이 신청한 때에 한한다)첨부서류 : 시험(분석 ․ 생산)의뢰인의 동의서 1부 (타인이 신청한 때에 한한다)[별표 2] 참조[별표 2] 참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3. 11. 8><개정 2023. 6. 9.>

 4072-15민(1) 210mm×297mm
'83. 12. 29승인 (신문용지 54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한 시험·분석·생산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1·8, 2013.7.26><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7.26>1. "시험"이란 물질의 성질·효능 및 변화와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19.7.26.>2.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 내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7.26>3. "생산"이란 농작물 종묘 또는 농산물의 가공·포장 및 농자재 등의 생산품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3·11·8>, <개정 2013.7.26, 2019.7.26.>

제3조(시험 등의 의뢰)

제3조(시험 등의 의뢰) ①농업에 관한 시험·분석·생산(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의뢰서와 대상물품을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그 대상물품은 시험경비를 납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9·9, 2013.7.26, 2019.7.26., 2022.11.4.><개정 2023. 6. 9.>②제1항에 따른 시험 등의 의뢰인은 대상물품을 국내외에서 시험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3.7.26, 2019.7.26., 2022.11.4.>

제4조(시험 등의 의뢰기간)

제4조(시험 등의 의뢰기간) 제3조에 따른 시험 등의 의뢰는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22.11.4.>

제5조(시험 등 사무처리절차)

제5조(시험 등 사무처리절차) 제3조에 따라 시험 등의 의뢰서를 받은 원장은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2022.11.4.>

제6조(기계·기구의 제공)

제6조(기계·기구의 제공) ①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기구만으로 의뢰받은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 등의 의뢰인으로 부터 필요한 기계·기구를 제공 받을 수 있다.<개정 98·9·9, 2013.7.26, 2019.7.26., 2022.11.4.> <개정 2023. 6. 9.>②원장은 의뢰인으로 부터 제공받은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시험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 등의 결과통지서에 그 기계·기구의 명칭·제조회사 및 제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③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계·기구를 제공받아 시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시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기계·기구를 찾아가도록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2019.7.26., 2022.11.4.>

제7조(시험 등의 거부)

제7조(시험 등의 거부)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험 등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22.11.4.>1. 대상물품 또는 의뢰내용이 시험 등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개정 2003·11·8, 2008.6.13>2. 시험의뢰인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9.7.26., 2022.11.4.>3. 기술원이 보유하는 시설 또는 장비나 의뢰인이 제공한 기계·기구 등으로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신설 2008.6.13>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2019.7.26., 2022.11.4.>

제8조(시험 등의 결과통지 및 제품인도)

제8조(시험 등의 결과통지 및 제품인도) 원장은 시험을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분석 및 생산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뢰를 받아 생산이 완료된 제품은 생산을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도, 인수를 마쳐야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인도·인수 일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3·11·8, 2013.7.26, 2019.7.26., 2022.11.4.>

제9조(성적증명서의 발급)

제9조(성적증명서의 발급) ①시험 등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2022.11.4.>②원장은 해당 시험 등을 의뢰한 사람 외에는 제1항의 성적증명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 등을 의뢰한 사람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동의서를 첨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7.26, 2019.7.26.>

제10조(시험 등의 광고 등)

제10조(시험 등의 광고 등) 시험 등의 결과통지를 받은 사람이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허위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3.7.26., 2022.11.4.>

제11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제11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원장은 제10조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3.7.26., 2022.11.4.>

제12조(수수료 등)

제12조(수수료 등) ①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수료와 시험경비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세외수입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2019.7.26., 2022.11.4.>②시험을 의뢰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수수료 외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시험실시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7.26., 2022.11.4.>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와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7.26, 2019.7.26., 2022.11.4.>④ 생산 관련 수수료 및 시험경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19.7.26., 2022.11.4.>

제13조(수수료의 면제)

제13조(수수료의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공공목적을 위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3·11·8, 2019.7.26., 202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