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도립공원의 보호ㆍ관리,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의 설치, 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30., 2022.7.29.>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원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7.29.>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도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7.29.>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7.29.>②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7.13>③기획조정실장, 관광국장, 농정국장, 산림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도립공원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과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사람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5. 3. 5, 2012.7.13, 2013.7.26., 2018.7.13., 2022.7.29., 2022.10.14., 2023. 6. 9.>④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해당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에 한하여 심의한다.<개정 2022.7.29.>1. 해당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시·군의 부시장·부군수<개정 2022.7.29.>2. 해당 공원구역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개정 2022.7.29.>3. 해당 공원구역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08.6.13., 2022.7.29.>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개정 2022.7.29.>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제4조제3항의 위촉직 위원과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0.5.29., 2022.7.29.>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22.7.29.>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사항)

제7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2.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개정 2022.7.29.>③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2.7.29.>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2.7.29.>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④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조사·심의한다.⑤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08.2.29, 2012.7.13., 2022.7.29.>②간사는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며 서기는 서무를 담당하고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2.7.29.>1. 삭제<2022.7.29.>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개정 2022.7.29.>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22.7.29.>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또는 안건을 심의·검토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12.30, 2007. 5. 4., 2022.7.29.><개정 2023. 6. 9.>

제13조(입장료 등)

제13조(입장료 등) 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점용료 등의 결정·징수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2.7.29.>

제14조(권한의 위임)

제14조(권한의 위임) ①도지사는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원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개정 2005.12.30., 2022.7.29.><개정 2023. 6. 9.>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시장·군수는 그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읍·면·동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관리사무소)

제15조(관리사무소) 시장·군수는 제14조에 따라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7.29.>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7.29.>

상위법 근거

  • · 자연공원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