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급별 정원)
제2조(계급별 정원)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 기관별 직급별 | 총 계 | 본 청 | 의 회 사무처 | 직속 기관 | 지역 본부 | 경제자유구역청 | 사업소 | 합의제 행정기관 |
| 기관별 직급별 | 총 계 |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 의 회 사무처 | 직속 기관 | 지역 본부 | 경제자유구역청 | 사업소 | 합의제 행정기관 |
| 경찰공무원 계 | 4 | - | ||||||
| 경 감 | 4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급별 정원)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