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1-01 시행 2024-11-01 제정

별표

[별표 1]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총 계본 청의 회 사무처직속 기관지역 본부경제자유구역청사업소합의제 행정기관
기관별 직급별총 계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의 회 사무처직속 기관지역 본부경제자유구역청사업소합의제 행정기관
경찰공무원 계4-
경 감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급별 정원)

제2조(계급별 정원)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에두는소방공무원및경찰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에두는소방공무원및경찰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