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5.>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5.>② 근무상황부는 각 담당관, 전문위원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등”이라 한다)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근무상황부등을 통하여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관리한다.② 공무원은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하려는 경우에 사전에 근무상황부등을 작성하여 의장이 정하는 상급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의장은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사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상황부등에 결근으로 기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경우에 사전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이 정하는 상급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 및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국내출장: 근무상황부등을 작성할 것 <개정 2023. 4. 25.>2. 제1호 외의 출장: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를 작성할 것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근무지 내 국내출장하려는 공무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상황에 관한 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 (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