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6-04-03 시행 2026-04-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2호 서식]

구분 점검일휴지통 등 청소캐비닛, 책상잠금 및 서류정리냉 ․ 난방장치 전원차단환 풍 기 전원차단복사기, PC 등 행정장비 전원차단사무실·창문·출입문시간점검 시각점검자결 재결 재
구분 점검일휴지통 등 청소캐비닛, 책상잠금 및 서류정리냉 ․ 난방장치 전원차단환 풍 기 전원차단복사기, PC 등 행정장비 전원차단사무실·창문·출입문시간점검 시각점검자
당 직 자당직명소속직명성명인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청사내외 순찰청사내외 순찰청사내외 순찰
당 직 자종 류발 송발 송발 송발 송발 송발 송발 송발 송접수접수인 계인 계인 계비 고순찰시간발견사실 및 처리개요순찰자 (인)
당 직 자종 류발 송발 송발 송발 송발 송발 송발 송발 송접수접수인 계인 계인 계비 고순찰시간발견사실 및 처리개요순찰자 (인)
당 직 자종 류발 송발 송발 송발 송발 송발 송발 송발 송접수접수인 계인 계인 계비 고순찰시간발견사실 및 처리개요순찰자 (인)
당 직 자종 류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수신처수신처수신처제목제목접수접수인 계인 계인 계비 고09 ~ 10
당 직 자10 ~ 11
당 직 자당 직 원10 ~ 11
당 직 자당 직 원10 ~ 11
당 직 자당 직 원11 ~ 12
당 직 자당 직 원12 ~ 13
당 직 자당 직 원13 ~ 14
당 직 자당 직 원13 ~ 14
당 직 자당 직 원14 ~ 15
당 직 자당 직 원15 ~ 16
당 직 자당 직 원15 ~ 16
당 직 자운 전 원15 ~ 16
당 직 자운 전 원16 ~ 17
지 시 받 은 사 항조 치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17 ~ 18
지 시 받 은 사 항조 치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18 ~ 19
지 시 받 은 사 항조 치 사 항연락내용연락내용연락내용연락기관연락기관연락기관송화자송화자송화자송화자수화자수화자수화자이상유무이상유무18 ~ 19
지 시 받 은 사 항조 치 사 항연락내용연락내용연락내용연락기관연락기관연락기관송화자송화자송화자송화자수화자수화자수화자이상유무이상유무19 ~ 20
지 시 받 은 사 항조 치 사 항19 ~ 20
지 시 받 은 사 항조 치 사 항20 ~ 21
지 시 받 은 사 항조 치 사 항21 ~ 22
지 시 사 항조 치 결 과 확 인특근자 현황 실과 외 명(특근 대장 참조)특근자 현황 실과 외 명(특근 대장 참조)특근자 현황 실과 외 명(특근 대장 참조)특근자 현황 실과 외 명(특근 대장 참조)특근자 현황 실과 외 명(특근 대장 참조)특근자 현황 실과 외 명(특근 대장 참조)특근자 현황 실과 외 명(특근 대장 참조)특근자 현황 실과 외 명(특근 대장 참조)특근자 현황 실과 외 명(특근 대장 참조)특근자 현황 실과 외 명(특근 대장 참조)특근자 현황 실과 외 명(특근 대장 참조)특근자 현황 실과 외 명(특근 대장 참조)특근자 현황 실과 외 명(특근 대장 참조)특근자 현황 실과 외 명(특근 대장 참조)특근자 현황 실과 외 명(특근 대장 참조)21 ~ 22
지 시 사 항조 치 결 과 확 인특근자 현황 실과 외 명(특근 대장 참조)특근자 현황 실과 외 명(특근 대장 참조)특근자 현황 실과 외 명(특근 대장 참조)특근자 현황 실과 외 명(특근 대장 참조)특근자 현황 실과 외 명(특근 대장 참조)특근자 현황 실과 외 명(특근 대장 참조)특근자 현황 실과 외 명(특근 대장 참조)특근자 현황 실과 외 명(특근 대장 참조)특근자 현황 실과 외 명(특근 대장 참조)특근자 현황 실과 외 명(특근 대장 참조)특근자 현황 실과 외 명(특근 대장 참조)특근자 현황 실과 외 명(특근 대장 참조)특근자 현황 실과 외 명(특근 대장 참조)특근자 현황 실과 외 명(특근 대장 참조)특근자 현황 실과 외 명(특근 대장 참조)22 ~ 23
지 시 사 항조 치 결 과 확 인23 ~ 24
지 시 사 항조 치 결 과 확 인24 ~ 01
보 고 사 항인 계 사 항1. 물품 2. 문서 3. 기타1. 물품 2. 문서 3. 기타구분구분소속소속소속직 명직 명직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서 명서 명서 명24 ~ 01
보 고 사 항인 계 사 항1. 물품 2. 문서 3. 기타1. 물품 2. 문서 3. 기타구분구분소속소속소속직 명직 명직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서 명서 명서 명01 ~ 02
보 고 사 항인 계 사 항1. 물품 2. 문서 3. 기타1. 물품 2. 문서 3. 기타인계인계01 ~ 02
보 고 사 항인 계 사 항1. 물품 2. 문서 3. 기타1. 물품 2. 문서 3. 기타인계인계02 ~ 03
보 고 사 항인 계 사 항1. 물품 2. 문서 3. 기타1. 물품 2. 문서 3. 기타인수인수02 ~ 03
보 고 사 항인 계 사 항1. 물품 2. 문서 3. 기타1. 물품 2. 문서 3. 기타인수인수03 ~ 04
보 고 사 항인 계 사 항1. 물품 2. 문서 3. 기타1. 물품 2. 문서 3. 기타인수인수04 ~ 05
보 고 사 항인 계 사 항1. 물품 2. 문서 3. 기타1. 물품 2. 문서 3. 기타인수인수05 ~ 06
보 고 사 항인 계 사 항1. 물품 2. 문서 3. 기타1. 물품 2. 문서 3. 기타인수인수06 ~ 07
보 고 사 항인 계 사 항1. 물품 2. 문서 3. 기타1. 물품 2. 문서 3. 기타인수인수07 ~ 08
보 고 사 항인 계 사 항1. 물품 2. 문서 3. 기타1. 물품 2. 문서 3. 기타인수인수08 ~ 0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보 안 점 검 표
부서명 :

[별지 제2호서식]
당 직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일·숙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 4. 25.>

제3조(당직의 구분)

제3조(당직의 구분)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에 준한다.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제4조(당직근무자의 휴무)① 당직근무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에 휴무할 수 있다. 다만, 해당부서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② 근무종료시각에 속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③ 벌칙 적용으로 편성된 당직근무자는 제2항에 따른 휴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근무 인원을 증원하여 편성할 수 있다.③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직공무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근무자를 둘 수 있다.

제6조(당직책임자)

제6조(당직책임자)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책임자 1명은 감독적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① 당직명령은 당직명령권자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발령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지체 없이 대신 당직근무를 할 사람을 지정하여 당직명령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까지 당직명령권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에 대해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1. 사건ㆍ사고 발생현황2. 민원ㆍ문서 처리현황3. 각 사무실 순찰 및 점검결과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9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① 당직근무자는 공무 외의 사유로 근무구역을 이탈하거나 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 당직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차량의 운영)

제10조(당직차량의 운영) 당직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제11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1. 청사의 방범ㆍ방호ㆍ방화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2.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6.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작동여부 확인ㆍ감시 및 용역회사와의 연락체계 유지7.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점검표는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고,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춰 놓은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제12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및 의장, 사무처장, 의정관에게 보고2. 청사 내에 화재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5.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6. 중요문서의 지출② 외부인의 무단 침입, 그 밖에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할 경찰서에 연락 및 의장, 사무처장, 의정관에게 보고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직 주무부서 및 강원특별자치도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 주무부서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5.>

제13조(당직실의 비품)

제13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춰두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다만,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적 처리 방법으로 작성·관리한다.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3.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4. 비상열쇠 보관함5.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개정 2023. 4. 25.>6. 당직명령서7.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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