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3. 6. 9.>
제3조(당직의 구분)
제3조(당직의 구분)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제4조(수당의 지급)
제4조(수당의 지급) 당직수당은 60,000원으로 하며, 당직근무 종료 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