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0 시행 2024-05-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정책아이디어 제안서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공란)
인적사항성 명성 별
인적사항생년월일 (나이). . . (만 세)직 업
인적사항주 소
인적사항연 락 처자 택 : 휴대폰 :전자우편 (E-mail)
정책 아이디어제 목
정책 아이디어내용요약200자 내외 기술(기대효과 등 포함)200자 내외 기술(기대효과 등 포함)200자 내외 기술(기대효과 등 포함)
제출자료제출자료ㅇ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ㅇ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ㅇ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유의사항유의사항
제 목접수번호
제 목(공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10.>
정책아이디어 제안서
 

1. 본인이 제출하는 사항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주최하는 정책아이디어 공모에 입상자로 선정되어 지급되는 시상금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공모의 목적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임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

□ 현황 및 문제점
(작성내용)
 제안하는 정책 아이디어 관련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 아이디어 내용(개선방안 및 대책)
(작성내용)
 문제점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세부 실행방안 및 문제 해결 내용을 기술
 - 정책 수혜 대상(범위), 실시 방법, 실시 내용
 - 현행 제도와 비교하여 개선되는 제도 내용 등
□ 기대효과
(작성내용) 
 정책 아이디어 실시 결과에 따른 예산 절감, 지방세 수입 증대, 행정 효율성 향상, 대민 서비스 제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별지 제2호서식]개인정보활용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5. 10.>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셔야 공모전에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본 공모전(정책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수집한 참가자의 개인정보는 공모 접수에 따른 본인 확인 및 공지사항 전달, 시상 등의 참가자 관리와 입상작 활용 등 안내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3. 개인정보 수집 방법
 참가등록 시 제출한 신청서의 개인정보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합니다.
4. 제공받는 기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5.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보존사유 : 참가자 및 입상자 관리, 입상작 활용 논의
 보존기간 : 1년
6. 권리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수집 동의 거부 시에는 공모전 참가 신청 및 작품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자 (서명)
법정대리인 (서명)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이 공모전에 참가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을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처리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아이디어 발굴을 통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활동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정책아이디어”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아이디어 공모에 응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개선 및 발전을 목적으로 제출된 아이디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 6. 9.>1. 일반적으로 이미 알려진 것이거나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것2.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타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것3.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미 채택된 것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4. 아이디어의 실시나 사용 등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5.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ㆍ건의ㆍ예산배분 등의 문제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6.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사무가 아닌 것<개정 2023. 6. 9.>② "정책아이디어 공모"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의정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책아이디어를 공개모집하여 수상작을 결정하고 시상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개정 2023. 6. 9.>③ "제안자"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아이디어 공모에 응하여 아이디어를 제출하려고 하거나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6. 9.>④ "입상자"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아이디어 공모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6. 9.>⑤ "소관부서장"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에서 정책아이디어 공모를 제기하여 사용하게 될 부서의 장을 말한다.<개정 2023. 6. 9.>

제3조(정책아이디어의 공모)

제3조(정책아이디어의 공모)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정책아이디어를 공모할 수 있다.1. 공모부문 및 주제2. 응시자격3. 응모방법4. 접수기간5. 심사기준6. 입상자의 정책아이디어에 대한 사용목적의 범위7. 입상자의 정책아이디어에 대한 사용대가로서의 시상금의 내용8. 그 밖에 정책아이디어 공모에 관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정책아이디어의 제출)

제4조(정책아이디어의 제출)① 제안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안자는 개인(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1명으로 한정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아이디어 제안서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방문,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가 제3조제4호에 따른 접수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도달한 경우에만 접수한다.<개정 2023. 6. 9.>

제5조(정책아이디어의 보완)

제5조(정책아이디어의 보완)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접수한 정책아이디어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책아이디어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안자가 정책아이디어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2. 제안자의 소재지 불명 등의 이유로 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이 2회에 걸쳐 제안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③ 제안자가 제1항에 따라 정책아이디어를 보완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정책아이디어를 제출한 날에 보완한 정책아이디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정책아이디어의 심사)

제6조(정책아이디어의 심사)①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정책아이디어에 대한 심사는 제11조의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아이디어 심사위원회가 담당한다.<개정 2023. 6. 9.>② 정책아이디어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의성2. 효율성3. 경제성4. 실현가능성5. 적용 범위6. 계속성③ 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④ 정책아이디어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제7조(입상자의 선정 및 시상)

제7조(입상자의 선정 및 시상)① 의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5명 이내의 범위에서 입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입상자에 대한 시상등급은 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으로 구분하여 시상하며, 의장은 각 등급에 적합한 입상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③ 의장은 입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입상의 취소 등)

제8조(입상의 취소 등)① 의장은 입상자를 선정한 이후에도 입상자의 정책아이디어가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이 발견된 경우에는 입상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입상을 취소한 경우에 입상자로부터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여한 상장과 지급된 시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9조(정책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제9조(정책아이디어에 대한 권리)① 정책아이디어 공모에 응하여 제출된 정책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제안자가 가진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입상자가 제출한 정책아이디어에 대해 시상금을 사용대가로 하여 해당 공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개정 2023. 6. 9.>③ 의장은 입상자의 정책아이디어를 해당 공모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입상자와 사용범위와 대가에 대하여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등)

제10조(비밀유지 등)① 의장은 제안자의 정책아이디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입상자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정책아이디어에 관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입상자의 정책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정책아이디어 심사위원회 설치 등)

제11조(정책아이디어 심사위원회 설치 등)① 의장은 정책아이디어 심사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해당 공모에 한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② 의장의 위원회에 대한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아이디어의 심사, 입상자 선정 및 수상 등급 결정2. 그 밖에 정책아이디어의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출된 정책아이디어나 제안자와 이해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소관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개정 2023. 6. 9.>2. 관련 공모분야에 정통한 변호사, 대학교수 등 전문가3. 그 밖에 정책수립 및 평가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회 운영 등)

제12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를 소집할 때부터 산회할 때까지로 한다.④ 의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결과의 활용 등)

제13조(결과의 활용 등)① 의장은 입상자의 정책아이디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과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개정 2023. 6. 9.>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소관 상임위원회는 입상자의 정책아이디어를 사용 또는 적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