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정지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정을 널리 홍보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도정구현에 이바지하고자 도정에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게재한 강원특별자치도정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4.,2022.6.30.><개정 2023. 6. 9.>

제2조(발행 및 형식)

제2조(발행 및 형식)① 강원특별자치도정지(이하 "도정지"라 한다)의 제호는 "동트는 강원"으로 한다. <개정 97.5.17., 2007.5.4.><개정 2023. 6. 9.>② 도정지는 신문 또는 잡지형식의 계간으로 발행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회하거나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97.5.17., 2002.1.5.>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도정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도정 시책2. 의회소식3. 도민의 의견4. 문화 및 생활정보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7.26., 2022.6.30.>

제4조

제4조 삭제<2022.6.30.>

제5조(편집위원)

제5조(편집위원)① 도정지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편집위원을 3명 이내로 둘 수 있다. <개정 97.5.17., 98.1.10., 2013.7.26.>② 편집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신문, 잡지, 도서의 편집 또는 홍보분야에서 2년이상 경력 또는 해당분야 전문대학 졸업 이상인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97.5.17., 98.1.10., 2007.5.4., 2013.7.26.>③ 편집위원은 대변인을 보좌하여 도정지 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97.5.17., 98.1.10., 2012.7.13.>④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97.5.17., 98.1.10.>

제6조

제6조 삭제<2022.6.30.>

제7조(자료)

제7조(자료)① 도정지에 게재할 자료는 도의 소속행정기관, 시·군, 유관기관·단체 및 도민으로부터 접수한다.② 접수된 자료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정지에 게재한다.③도민이 제출한 자료가 도정지에 게재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④ 도지사는 관계기관·단체의 장 또는 개인에게 도정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및 원고청탁을 할 수 있다.⑤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배부)

제8조(배부) 도정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대상 및 배부방법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광고)

제9조(광고)① 도정지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②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에서 게재하는 행정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26.>③ 광고료와 광고료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7.5.17.>

제10조

제10조 삭제<2022.6.30.>② 수당과 여비의 지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6.9.29., 2013.7.26., 2017.9.29.>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