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청장 절차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상사망공직자를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청장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상사망공직자”란 공무수행 중 위해(危害)로 사망한 공직자를 말한다.2. “강원특별자치도청장”이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주관하여 장제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 6. 9.>3. “가족장”이란 강원특별자치도청장 이외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제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 6. 9.>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이하 “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3. 6. 9., 2024. 12. 27.>

제4조(강원특별자치도청장 대상)

제4조(강원특별자치도청장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상사망공직자가 발생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청장 장제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청장 대상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유가족이 강원특별자치도청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장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5조(장제위원회)

제5조(장제위원회)① 강원특별자치도청장의 장제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강원특별자치도청장 장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행정국장, 공무상사망공직자 소속 실국장, 예산과장, 회계과장<개정 2022.10.14.>2. 위촉직: 원활한 장제 집행을 위해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청장 대상여부 결정<개정 2023. 6. 9.>2. 장례식의 일시·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장제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4. 가족장의 노제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제의 집행에 관한 사항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국장이 된다.<개정 2022.10.14.>⑨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장제기간 및 절차 등)

제6조(장제기간 및 절차 등)① 강원특별자치도청장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빈소를 설치·운영하며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개정 2023. 6. 9.>② 장제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유가족이 원할 때 가족장의 노제는 소속 실·국·본부장이 관장한다. 단, 실·국·본부장 관할부서가 아닐 경우 사망자 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

제7조(집행위원회)

제7조(집행위원회)① 위원회의 직무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간사는 행정국장이 된다.<개정 2022.10.14.>④ 집행위원회는 장제절차에 따른 행정지원·의식·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8조(장제비용)

제8조(장제비용)① 강원특별자치도청장 및 가족장에 소요되는 장제비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으로 지원하되, 위원회에서 장제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제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 6. 9.>1. 조문객의 식사비용2. 삼우제 비용3. 사십구일재 비용4.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5.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② 가족장의 경우 유가족은 장제를 집행한 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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