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 및「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8., 2021.12.31., 2023. 6. 9., 2023. 12. 29.>

제2조(주사무소 등)

제2조(주사무소 등)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 두고, 투자유치 등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관할구역 또는 도청 소재지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3. 12. 29.>

제3조(관할구역)

제3조(관할구역)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8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7.3.3., 2023. 12. 29.>

제4조(업무의 범위)

제4조(업무의 범위)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9.3.8., 2023. 6. 9., 2023. 12. 29.>1.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무2.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3.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4.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규정된 사무(제7호, 제9호, 제18호 사무 제외) <개정 2019.3.8., 2023. 12. 29.>6. 그 밖에 도지사로부터 지시된 사무

제5조(조직)

제5조(조직)①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청장, 본부장, 부장 조직을 경제자유구역청에 두며, 청장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9.3.8.>② 청장의 직급, 보조·보좌기관의 명칭, 직급 및 본부·부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대하여는 각각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3.8., 2023. 12. 29.>

제6조(옴부즈만)

제6조(옴부즈만) 경제자유구역청에 옴부즈만을 두며, 옴부즈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