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ㆍ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3조(건축기본계획의 내용 등)
제3조(건축기본계획의 내용 등)①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건축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3. 도시 및 농산어촌 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4. 건축 발전 및 지원 대책5.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시책 구현에 관한 사항6. 건축문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7.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및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9.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10.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11.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주요 내용을 강원특별자치도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4조(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제4조(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영 제4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제3조제1항제2호,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사항2. 그 밖에 도지사가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건축정책위원회 설치 등)
제5조(건축정책위원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건축정책위원회(이하 “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건축정책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은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6조(사업 및 지원)
제6조(사업 및 지원)① 도지사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건축문화 관련 시설의 설립 및 운영 사업2. 출판ㆍ전시ㆍ축제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3. 국민의 건축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사업4. 건축 관련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사업5.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보존하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사업6. 건축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사업7.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사업8. 그 밖에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구성)
제7조(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구성)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는(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조정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건축계획ㆍ도시계획ㆍ건축조경ㆍ교통ㆍ생태환경ㆍ건축경관ㆍ건축문화ㆍ건축디자인분야 등 건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2. 그 밖에 시범사업의 사업자가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에 관한 조정ㆍ심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조정 및 심의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