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규칙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27, 2013.10.4>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 소속하에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 7. 27, 2013.10.4., 2017.3.3., 2023. 6. 9.>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개정 95·10·16, 2013.10.4>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군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개정 95·10·16, 98·9·9, 99·9·9, 2013.7.26, 2015.1.2., 2022.10.14.>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 및 시·군과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2. 도 및 시·군과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계획3.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10.4.>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0.4.>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0.4.>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군의 인사위원과 도지사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③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도지사의 기피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3.10.4.>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0.4.>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도지사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3.10.4.>

제9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제9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 조의4의 규정에 따라 도와 시·군간 및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제10조(인사교류수요조사)

제10조(인사교류수요조사) 도지사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제11조(인사교류요청절차)

제11조(인사교류요청절차)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시·군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사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통보)

제12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통보) 도지사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 계획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제13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제13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시장·군수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제14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시장·군수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에서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10.4.>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10.4.>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