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7 시행 2024-09-2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 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및 그 유족과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 및 그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2. “공사상 소방공무원”이란 순직 소방공무원과 공상 소방공무원을 말한다.3. “순직 소방공무원”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4. “공상 소방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은 소방공무원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사상 소방공무원, 그 유족 및 가족(이하 “공사상 소방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소방공무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우자2. 자녀3. 부모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사상 소방공무원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 조사2. 공상 소방공무원의 치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3.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4.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추모 및 유족 위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자녀장학금 지원)

제7조(자녀장학금 지원)①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중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신청, 지급규모, 지급절차 및 장학생의 선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취업ㆍ창업 등 지원)

제8조(취업ㆍ창업 등 지원)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취업상담, 채용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직무능력향상 및 취업교육 훈련 등 취업지원2. 창업상담 및 창업교육 등 창업지원3.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심리상담 지원)

제9조(심리상담 지원) 도지사는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족, 공상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강원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등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강원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등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공사상 소방공무원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6조의 지원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소방행정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2.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장3. 다음 각 목의 사람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의학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사람4. 그 밖에 소방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및 서기)

제15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 및 서기는 공사상 소방공무원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