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관광사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신청서

신 청 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 별성 별□남 □여□남 □여
신 청 인업 체 명업 체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주사업장 소재지주사업장 소재지주사업장 소재지
업 종 구 분업 종 구 분업 종 구 분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
사업 규모사업 규모자 본 금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사업 규모사업 규모총 자 산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사업 규모사업 규모매 출 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사업 규모사업 규모순 이 익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사업 규모사업 규모종업원수명명명명명명
신청 내역신청 내역자금용도
신청 내역신청 내역총소요액(a)
신청 내역신청 내역융자신청액(b)비율(b/a)비율(b/a)
위와 같이 관광사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제6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관광사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제6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관광사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제6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관광사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제6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관광사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제6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관광사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제6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관광사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제6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관광사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제6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관광사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제6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2.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세완납증명서 3. 보험가입 증명서 (여행업에 한함)〈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2.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세완납증명서 3. 보험가입 증명서 (여행업에 한함)〈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2.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세완납증명서 3. 보험가입 증명서 (여행업에 한함)〈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2.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세완납증명서 3. 보험가입 증명서 (여행업에 한함)〈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2.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세완납증명서 3. 보험가입 증명서 (여행업에 한함)〈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2.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세완납증명서 3. 보험가입 증명서 (여행업에 한함)〈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2.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세완납증명서 3. 보험가입 증명서 (여행업에 한함)〈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2.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세완납증명서 3. 보험가입 증명서 (여행업에 한함)〈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2.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세완납증명서 3. 보험가입 증명서 (여행업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2.27, 2013.11.22>
관광사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신청서

[별지제2호서식]사업계획서

사업 방향
추진 계획기간기간
추진 계획과제 (목표)과제 (목표)∙ ∙∙ ∙∙ ∙∙ ∙∙ ∙
추진 계획사업 내용사업 내용
시장 현황
마케팅 전략
매출 계획전년도전년도전년도전년도금년도다음년도다다음년도
매출 계획
자금 운용 ( 단위 : 천원)소요 자금소계소계
자금 운용 ( 단위 : 천원)소요 자금시설비시설비토지구입 / 공사 /부대경비 등토지구입 / 공사 /부대경비 등토지구입 / 공사 /부대경비 등토지구입 / 공사 /부대경비 등
자금 운용 ( 단위 : 천원)소요 자금운영비운영비인건비 / 일반관리비 / 판매경비 등인건비 / 일반관리비 / 판매경비 등인건비 / 일반관리비 / 판매경비 등인건비 / 일반관리비 / 판매경비 등
자금 운용 ( 단위 : 천원)자금 조달소계소계
자금 운용 ( 단위 : 천원)자금 조달자기자본자기자본
자금 운용 ( 단위 : 천원)자금 조달금융차입금융차입
자금 운용 ( 단위 : 천원)자금 조달기 타기 타
융자상환 계 획융자상환 계 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2.27>
사 업 계 획 서

※ 그 밖에 세부사업계획서 및 실적서류 등은 붙임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제3호서식]사업성과보고서

업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당초 계획기간기간
당초 계획과제 (목표)과제 (목표)∙과제1 (※계량화된 수치로 표시) ∙과제2 ……∙과제1 (※계량화된 수치로 표시) ∙과제2 ……∙과제1 (※계량화된 수치로 표시) ∙과제2 ……∙과제1 (※계량화된 수치로 표시) ∙과제2 ……∙과제1 (※계량화된 수치로 표시) ∙과제2 ……∙과제1 (※계량화된 수치로 표시) ∙과제2 ……∙과제1 (※계량화된 수치로 표시) ∙과제2 ……∙과제1 (※계량화된 수치로 표시) ∙과제2 ……∙과제1 (※계량화된 수치로 표시) ∙과제2 ……∙과제1 (※계량화된 수치로 표시) ∙과제2 ……∙과제1 (※계량화된 수치로 표시) ∙과제2 ……∙과제1 (※계량화된 수치로 표시) ∙과제2 ……
당초 계획사업 내용사업 내용
달성 실적매출계획매출계획매출계획매출실적매출실적매출실적(달성도 %)(달성도 %)(달성도 %)(달성도 %)
달성 실적과 제 별 달 성 도과 제 별 달 성 도과 제 별 달 성 도∙과제1 (달성도 %) ∙과제2 (달성도 %)∙과제1 (달성도 %) ∙과제2 (달성도 %)∙과제1 (달성도 %) ∙과제2 (달성도 %)∙과제1 (달성도 %) ∙과제2 (달성도 %)∙과제1 (달성도 %) ∙과제2 (달성도 %)∙과제1 (달성도 %) ∙과제2 (달성도 %)∙과제1 (달성도 %) ∙과제2 (달성도 %)∙과제1 (달성도 %) ∙과제2 (달성도 %)∙과제1 (달성도 %) ∙과제2 (달성도 %)∙과제1 (달성도 %) ∙과제2 (달성도 %)∙과제1 (달성도 %) ∙과제2 (달성도 %)
사업 효과
금융 거래 실적대출기관대출기관대출기관대출기관용도용도대출금액대출금액대출금리대출금리대출금리대출기한대출기한담보제공
금융 거래 실적
금융 거래 실적
금융 거래 실적
자금 운용 실적 ( 단위 : 천원)소요 자금소계소계소계소계
자금 운용 실적 ( 단위 : 천원)소요 자금시설비시설비시설비시설비토지구입 / 공사 /부대경비 등토지구입 / 공사 /부대경비 등토지구입 / 공사 /부대경비 등토지구입 / 공사 /부대경비 등토지구입 / 공사 /부대경비 등토지구입 / 공사 /부대경비 등토지구입 / 공사 /부대경비 등토지구입 / 공사 /부대경비 등토지구입 / 공사 /부대경비 등
자금 운용 실적 ( 단위 : 천원)소요 자금운영비운영비운영비운영비인건비 / 일반관리비 / 판매경비 등인건비 / 일반관리비 / 판매경비 등인건비 / 일반관리비 / 판매경비 등인건비 / 일반관리비 / 판매경비 등인건비 / 일반관리비 / 판매경비 등인건비 / 일반관리비 / 판매경비 등인건비 / 일반관리비 / 판매경비 등인건비 / 일반관리비 / 판매경비 등인건비 / 일반관리비 / 판매경비 등
자금 운용 실적 ( 단위 : 천원)자금 조달소계소계소계소계
자금 운용 실적 ( 단위 : 천원)자금 조달자기자본자기자본자기자본자기자본
자금 운용 실적 ( 단위 : 천원)자금 조달금융차입금융차입금융차입금융차입
자금 운용 실적 ( 단위 : 천원)자금 조달기 타기 타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2.27>
사 업 성 과 보 고 서

※ 그 밖에 사업성과(실적) 및 자금운용 증빙서류 등은 붙임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

제2조(추천신청)

제2조(추천신청)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경영안전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안정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관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1.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세완납증명서4. 보험가입증명서(여행업에 한함)

제3조(선정 등)

제3조(선정 등)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심사 하여 관광사업자 선정 여부와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제4조(한도액)

제4조(한도액)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경영안정자금의 융자한도액은 2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3.10.4>

제5조(자금의 용도)

제5조(자금의 용도)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안정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10.4>1. 관광사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2.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제6조(이자보전기간)

제6조(이자보전기간) <개정 2020.4.3.>① 경영안정자금의 이자보전기간은 4년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20.4.3.>② 삭제 <2020.4.3.>

제7조(대출기한)

제7조(대출기한) 경영안정자금의 융자추천을 받은 관광사업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이자보전율)

제8조(이자보전율)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안정자금의 이자보전은 융자금에 대한 연리 3.5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20.4.3.>

제9조(변경사항 통보)

제9조(변경사항 통보)①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은 관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대표자 또는 업종의 변경2. 상호 또는 업체명의 변경3.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4. 사업의 양도 · 양수5. 휴업 또는 폐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대출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추천변경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관광사업자 및 대출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계획의 공지 등)

제10조(지원계획의 공지 등) 도지사는 관광사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