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의 수급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2조에 따라 농산물의 수급안정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2. “농산업자”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부터 제4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3. “생산자단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규정된 단체를 말한다.4. “광역출하조직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또는 2개 이상의 시·군에 소재하는 농산업자가 연합하여 농산물을 출하 및 판매하는 조직체를 말한다. <개정 2023. 6. 9.>5. “수급안정자금“이란 도 단위 생산자단체 또는 광역출하조직체(이하 ”광역출하조직체등“이라 한다) 주관으로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업자가 스스로 조성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6. “보조금”이란 수급안정자금 조성을 위해 강원자치도 및 시·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 <개정 2023. 6. 9.>7. “시장”이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농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제3조(수급안정 대상품목)

제3조(수급안정 대상품목)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산조정·출하조정 대상품목을 관련기관,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단체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3. 6. 9.>② 제1항에 따른 대상품목은 광역출하조직체등이 구성되어 있는 품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1. 연중 또는 특정시기별 시장 점유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2. 전국대비 재배 또는 생산규모가 10퍼센트 이상인 품목

제4조(계약재배 및 생산ㆍ출하조정)

제4조(계약재배 및 생산ㆍ출하조정)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수급안정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광역출하조직체등·농산물 수요자와 생산자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수급안정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하여 생산 및 출하조정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수급안정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의 생산·출하계약을 체결하는 광역출하조직체등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수급안정자금의 적립지원)

제5조(수급안정자금의 적립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수급안정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하여 광역출하조직체등이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급안정자금을 조성·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광역출하조직체등에게 필요한 사업비 등을 보조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수급안정자금의 용도)

제6조(수급안정자금의 용도) 광역출하조직체등은 제5조에 따라 보조 지원을 받아 조성한 수급안정자금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1.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2. 농산물 생산기술 향상, 공동출하, 조직화를 위한 농업인 교육사업3. 농산물 판매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4. 농산물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수급안정자금의 집행)

제7조(수급안정자금의 집행) ① 수급안정자금은 제6조에서 규정한 사업추진에 집행하여야 하며, 제6조제1호와 관련된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제5조에 따라 수급안정자금 적립 지원을 받은 광역출하조직체등은 수급안정자금의 투명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급안정자금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9.>③ 제1항에 따른 우선 집행의 대상사업, 집행 한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감독)

제8조(감독) ① 도지사는 수급안정자금 지원 단체의 사무에 관련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독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급안정자금 단체에 참여한 농산업자 관할 시장·군수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재정법」,「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