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02 시행 2025-05-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제2조제2호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별표] <개정 2016.2.26.,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제2조제2호 관련)
1. 인증마크

2. 작도법 및 표지의 의미
 가. 크기 
 ◦ 표시하고자 하는 제품 포장, 용기 또는 송장의 크기, 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크기로 표시한다.
 나. 도안 설명
 ◦ 으뜸과 최고를 상징하는 <엄지>를 형상화하여 강원도지사가 인증하는 상품의<우수성>을 표현.
 ◦ 강원의 첫 이니셜 <G>를 통해 강원도를 대표하는 브랜드임을 상징하며, <그린>색상은 백두대간을 <블루> 색상은 청정한 바다, 계곡, 호수를 아우른 표현,
 ◦ 로고타입은 신뢰감을 주는 고딕계열 서체로 강원도민의 <정직함>을 담고, 마크 주변의 테두리는 도민의 순수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 소비자에게 드리는 것을 뜻함
 다. 색상
 ◦ 녹색 : PANTONE 7738C / C80 M0 Y100 K0 / R13 G177 B75
 ◦ 청색 : PANTONE 2728C / C100 M70 Y0 K0 / R0 G91 B170
 다. 작도방법
 ◦ 인증마크 작도는 「강원도 인증마크 디자인표준편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비례로 재현하거나 축소, 확대해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우수한 농수특산물과 가공식품의 인증 및 인증마크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 시켜 농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5. 5. 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2.>1. “인증 농수특산물”이란 제3조의 대상품목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안전하게 생산한 우수 농수특산물임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가공식품 주원료의 경우 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도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2. “주원료”란 제품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로,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중량비에 따라 상위 2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3. “인증마크”란 도지사 인증 농수특산물의 표시를 위해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특허청에 등록한 도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6. 9.>

제3조(대상품목)

제3조(대상품목) 인증 농수특산물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25. 5. 2.>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농산물, 수산물 및 제13호의 농수산가공품2. 「축산법」 제2조제3호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의 축산물3.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천일염 및 정제소금 등

제4조(품질기준)

제4조(품질기준) 인증 농수특산물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성 기준과 품질관리 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① 농수특산물 인증을 받고 인증마크를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신청자격은 도내에 사업장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5. 5. 2.>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같은 법 제16조, 제19조에 따른 영농어조합법인 및 농어업회사법인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5. 그 밖에 도내에서 식품을 생산하는 개인, 생산자단체, 법인③ 제1항에 따른 신청방법,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승인)

제6조(사용승인)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검토와 현지확인을 하여 인증마크 사용을 승인하고, 부적합한 때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 사유를 명시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은 인증마크 사용승인이 부적합하여 보완 또는 반려될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④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품목에 인증마크를 부착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⑤ 인증마크의 사용 유효기간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해당 품목이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제5항의 인증마크 사용에 따른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2(품질검사 수수료)

제6조의2(품질검사 수수료) 도지사는 인증마크 사용을 신청한 농수특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검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비용을 미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1.4.]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① 도지사는 인증 농수특산물의 품질유지와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생산·가공·제조·유통과정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즉시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인증마크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물품·용기·포장재·홍보전단 등에 인증마크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확인서 등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

제8조(육성지원 및 홍보 등)

제8조(육성지원 및 홍보 등) 도지사는 인증마크와 인증 농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정부투자기관 등에 인증 농수특산물 구매 권장2. 도가 주관하고 시군이 후원하는 각종 농수특산물 홍보전시판매장 및 행사 등에 인증 농수특산물의 우선 참여 <개정 2023. 6. 9., 개정 2025. 5. 2.>3. 그 밖에 인증마크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 소비자 신뢰확보와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사용승인 취소)

제9조(사용승인 취소)① 도지사는 인증마크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마크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1. 조례 제6조제4항의 상표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2.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인증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② 삭제<2018.7.13.>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5. 5. 2.>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제목개정 2025.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