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농업인회관 시설사용 신청서

사용시설 및 설비명접수번호제 호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시 까지
사 용 인 원
위와 같이 농업인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귀하위와 같이 농업인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귀하위와 같이 농업인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귀하위와 같이 농업인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11.22>
농업인회관 시설사용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농업인회관 시설 사용승인 조건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6. 9.>
농업인회관 시설 사용승인 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간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
 정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재정법과 강원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제11조에 의하여 승인을 철회한 경우 철회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미사용기간분에 
 대한 과납금 사용료는 반환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82조제4항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6조(사용승인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승인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승인 재산의 부과금) 사용승인 재산에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인의 행위 제한) 사용인은 승인권자의 사전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승인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승인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9조(사용승인의 철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승인한 재산의 전부 또
 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사용재산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배한 때
 3. 도지사가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0조(사용승인 철회시의 손해배상) 본 승인조건의 위반으로 승인을 철회하므로써 사용
 인에게 손해가 있더라고 승인권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승인의 철회요청) 사용인은 승인철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승인
 철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일시사용인 경우는 사용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승인철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때에
 는 관리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
 인권자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승인권자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
 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사용승인 만료후 승인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승인 기간이 만료된 후
 에 다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승인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승인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승인권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
 임을 져야 한다.
제15조(사용승인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승인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승인권자의 지시감
 독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어구의 해석) 본 승인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승인권자의 결
 정에 의한다.

〔별지 제2호서식〕농업인회관 시설사용 승인서

사용시설 및 설비명접수번호제 호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시 까지
사 용 료 납 부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농업인회관의 시설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귀하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농업인회관의 시설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귀하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농업인회관의 시설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귀하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농업인회관의 시설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농업인회관 시설사용 승인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4., 2023. 6. 9.>

제2조(시설사용신청 및 승인)

제2조(시설사용신청 및 승인) ①「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규정에 따라 시설 사용승인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2023. 6. 9.>②사용승인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의 가부와 납부금액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제3조(사용료 납부 등)

제3조(사용료 납부 등) ①사용료는 월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로 계산한다. 다만, 1일미만 일시사용의 경우는 사용시간으로 계산한다.②사용료는 일시사용의 경우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연간 사용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관리 대상업무)

제4조(위탁관리 대상업무)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관리할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3.10.4>1. 강원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 <개정 2023. 6. 9.>2. 회관 건물 및 시설·물품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업무3. 회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