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시설사용료

구 분단 위시간구분사용료(원)
공연장·분장실1회오전 오후 야간400,000 600,000 800,000
구 분단 위사용료(원)
기계·기구 등1회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와 운영 조례 [별표]
시설 사용료(제6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 1회 시간(4시간) : 오전 08: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 8시 이전 장비설치에 대한 사용료는 오전사용료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 22시 이후 장비철수에 대한 사용료는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 허가시간 이내에 원상복구가 안될 때에는 복구가 완료된 시간까지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부속시설 사용료

 ○ 1회 시간(4시간) : 오전 08: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 공연준비와 연습을 위한 시설의 사용은 1회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대관령 야외공연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강원특별자치도 대관령 야외공연장(이하 “야외공연장”이라 한다)은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325 일원에 둔다.<개정 2023. 6. 9.>

제3조(사용시설)

제3조(사용시설) 사용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공연장, 분장실2. 부속시설 : 공연에 필요한 부속기기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야외공연장을 사용하려는 개인과 단체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야외공연장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공익 또는 사회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2. 공연장 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때3.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때4. 그 밖에 야외공연장의 관리와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허가 취소 등)

제5조(허가 취소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용목적과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3.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4.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공연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야외공연장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면제 : 국가 또는 도지사가 주최나 주관하는 행사2. 감액 :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도지사가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사용예정일 15일 이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한 때 전액 반환2.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취소할 때에는 취소일까지의 사용기간 사용료를 계산하고 미사용 잔여기간에 대한 과납금 사용료는 반환<개정 2022.6.30., 2023. 6. 9.>3.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공연장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4. 그 밖에 도지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사용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과 위탁관리)

제10조(운영과 위탁관리)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야외공연장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지방공기업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6.30.>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은 도지사가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5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이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강원자치도 홈페이지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2023. 6. 9.>④ 야외공연장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9.>

제11조(운영비 보조)

제11조(운영비 보조) 도지사는 야외공연장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운영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은 위탁시설 운영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의 규정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등)

제13조(위탁의 취소 등) 도지사는 수탁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2022.6.30.>

제14조(지도와 감독)

제14조(지도와 감독)① 도지사는 필요한 때에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통보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19.7.26.>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탁자에게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의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