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내 공항”이란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을 말한다.2. “모기지 항공사”란 「항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을 하고, 소속 항공기를 도내 공항에 주기(駐機)하여 국제ㆍ국내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모기지 항공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기지 항공사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모기지 항공사가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관광산업 발전과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기지 항공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모기지 항공사의 육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항공사 초기안정화를 위한 운항장려 및 손실보전2. 항공사 신규 정기노선 및 중장거리 노선 개설3. 항공사 지속성장을 위한 산학관 협력사업4. 항공사가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5. 신규 국내외 취항 정기노선의 현지 홍보마케팅6. 강원특별자치도민 일자리 창출<개정 2023. 6. 9.>7. 강원특별자치도 내 관광여행상품 개발<개정 2023. 6. 9.>8. 기타 도내 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도내 모기지 항공사의 긴급 경영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0.7.3.]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모기지 항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2. 「항공사업법」에 따른 사업면허의 종류ㆍ면허일자 및 면허번호(외국항공사의 경우 국제운송사업 허가의 종류ㆍ허가일자 및 허가번호)3.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 및 재정지원 금액 <개정 2020.7.3.>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2.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3.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인등기부등본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①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공항 활성화 연계성, 관광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지역소득 창출과 지역 경제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에 있어 기준, 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개정 2020.12.31., 2023. 6. 9.>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도지사는 제7조의 지원결정을 함에 있어 「항공사업법」,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9조(감독)
제9조(감독)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에게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의 반환)
제10조(지원금의 반환) 도지사는 항공사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