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교류를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이하 “도농교류”라 한다)를 촉진하여 농어촌을 활성화하고, 농어촌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가치 있는 자원을 유지ㆍ발전시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농교류, 농어촌 체험관광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도농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설 개선 및 기반 정비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3. 농어촌현장체험 프로그램4.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홍보5. 농어업ㆍ농어촌 조사ㆍ연구6. 그 밖에 도지사가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ㆍ군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도농교류 활성화에 관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현장체험, 농어촌투자 활성화, 도농자매결연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