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동계스포츠경기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23. 6.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31., 2015.3.6.>1. "동계스포츠경기장(이하 “경기장”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크로스컨트리 경기시설나. 바이애슬론 경기시설다. 스키점프 경기시설라. 축구장마. 스타트 훈련장(루지, 봅슬레이, 스켈레톤)바.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 <신설 2018.8.3.>사.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신설 2018.8.3., 2018.12.28.>아. 관동 하키센터(보조경기장 포함) < 신설 2018.8.3.>자. 강릉 쇼트트랙 보조경기장 <신설 2018.8.3.>차. 강릉 하키센터(보조 경기장 포함) <신설 2018.12.28.>2. "사용자" 란 경기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경기장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7.26., 2018.8.3.>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경기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동계스포츠 경기대회 개최2. 국가 및 도 대표선수의 강화훈련3. 우수선수의 전지훈련4. 국민여가활동 시설로 활용
제5조(경기장 사용)
제5조(경기장 사용)① 경기장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7.><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height=63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433 border=1><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21 valign=middle width=144><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돋움?;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돋움?;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구 분</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21 valign=middle width=144><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돋움?;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돋움?;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하 계 (4월~10월)</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21 valign=middle width=144><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돋움?;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돋움?;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동 계(11월~3월)</span></p></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21 valign=middle width=144><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돋움?;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돋움?;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주 간</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21 valign=middle width=144><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돋움?;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돋움?;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06:00 ~ 18:00</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21 valign=middle width=144><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돋움?;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돋움?;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07:00 ~ 17:00</span></p></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21 valign=middle width=144><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돋움?;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돋움?;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야 간</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21 valign=middle width=144><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돋움?;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돋움?;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18:00 ~ 22:00</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21 valign=middle width=144><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돋움?;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돋움?;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17:00 ~ 22:00</span></p></td></tr></tbody></table>② 경기장의 전용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 9. 27., 2026. 4. 17.>1. 체육경기가.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나. 강원특별자치도를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의 연습 및 주경기다. 전지훈련(스포츠 체력 증진, 기술 개발과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학생(초, 중, 고, 대학) 및 실업팀, 국가대표팀, 프로팀, 생활체육단체, 동호인 등이 실시하는 각종 스포츠 훈련)2. 체육경기 외: 제1호 이외의 각종 경기 및 행사③ 경기장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할 시설 등을 명시하여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23. 9. 27., 2026. 4. 17.>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또는 지원하는 경기는 다른 경기에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① 경기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8. 8. 3., 2026. 4. 17.>② 전용사용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권은 전용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되, 관람권에는 관람권의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6. 4. 17.>③ 전용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 수입에 대해서는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람권 사용료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9. 12. 27., 2026. 4. 17.>1. 삭제 <2019.12.27.>2. 삭제 <2019.12.27.>④ 전용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람권사용료를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26. 4. 17.>
제7조(사용료의 면제)
제7조(사용료의 면제)①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9.12.27., 2021.7.30.>1. 국가 대표선수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대표선수의 강화훈련 <개정 2023. 6. 9.>2.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대회 <개정 2023. 6. 9.>3. 국빈ㆍ외교사절 또는 그 수행자<신설 2021.7.30.>4. 국ㆍ도정시책 추진 및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1.7.30.>5.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의 이용자<신설 2021.7.30.>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7.30.]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해야 한다. <신설 2021. 7. 30., 2026. 4. 17.>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저소득 사회취약계층(한부모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조손가정)의 가족10. 「강원특별자치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11.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임산부 및 그와 동반한 1인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① 사용료는 사용자의 사용허가취소(사용연기를 포함한다)를 요청한 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1. 체육시설의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로서 경기장 제빙(製氷)ㆍ제설(製雪) 및 정빙(整氷)ㆍ정설(整雪)이 필요한 경우: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 시 사용료의 50퍼센트 공제 후 반환2. 체육시설의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로서 경기장 제빙ㆍ제설 및 정빙ㆍ정설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나. 사용일 2일 전부터 사용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3. 개인사용료 지급자의 반환 기준은 제2호를 따른다.②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감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③ 관리ㆍ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 및 보상한다.1. 사용 개시일 전: 사용료 전액 반환2. 사용 개시일 이후: 납부한 사용료의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 및 사용료의 10퍼센트 보상[전문개정 2026. 4. 17.]
제9조(사용의 제한)
제9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0.12.31.>1. 사용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에 위배될 때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4. 도지사가 국가 행사, 재난 등 공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전문개정 2015.3.6.]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 4. 17.>
제11조(위탁관리)
제11조(위탁관리)① 도지사는 경기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설치목적에 적합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② 경기장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수탁신청을 하고, 도지사는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관리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0.12.31.>③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려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④ 위·수탁관리 계약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그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16.10.7.>⑤ 도지사는 경기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⑥ 도지사는 수탁자로 하여금 제6조에 따른 사용료 및 관람권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12조(수탁관리자의 의무)
제12조(수탁관리자의 의무)①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0.5.29.>③ 수탁관리자는 보조금 및 시설물을 경기장 운영·관리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6. 4. 17.>⑤ 삭제 <2026. 4. 17.>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① 수탁관리자는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관리자는 경기장 사용 및 시설장비의 관리상황을 분기마다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경기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③ 도지사는 필요할 때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경기장의 운영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관리자는 보고,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④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14조(위탁의 취소)
제14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6.10.7.>1. 수탁관리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도지사의 승인 없이 수탁관리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4. 거짓 진술을 하였거나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 삭제 <2016.10.7.>
제15조(수탁관리자의 시설물 설치 등)
제15조(수탁관리자의 시설물 설치 등)① 수탁관리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또는 설비의 소유는 위·수탁관리자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6.10.7.>
제16조
제16조 삭제 <2026.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