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4-17 시행 2026-04-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경기장의 위치

경기장 시설위 치
크로스컨트리 경기시설 바이애슬론 경기시설 스키점프 경기시설 모노레일(스키점프 경기장 부대시설) 축구장 스타트 훈련장(루지, 봅슬레이, 스켈레톤)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325 일원 (알펜시아 올림픽 파크)
올림픽 슬라이딩센터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470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강릉 하키센터(보조 경기장 포함)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수리골길 100 일원 (강릉 올림픽 파크지구)
관동 하키센터(보조 경기장 포함)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범일로579번길 24 (가톨릭관동대학교 내)
강릉 쇼트트랙 보조경기장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제로 357 (강릉영동대학교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별표 1] <개정 2018.12.28., 2023. 6. 9.>
 
경기장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 시설사용료

시설명구 분대 상개 인단 체비 고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및 강릉 하키센터입장료어린이3,0002,100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및 강릉 하키센터입장료청소년3,5002,500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및 강릉 하키센터입장료일반4,0003,000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및 강릉 하키센터대여료스케이트3,000-
올림픽 슬라이딩센터수강·체험료수강 및 체험자50,00035,000▸체험 1회 기준
크로스컨트리 및 바이애슬론입장료어린이3,0002,100
크로스컨트리 및 바이애슬론입장료청소년3,5002,500
크로스컨트리 및 바이애슬론입장료일반4,0003,000
시설명시설명사용목적평 일토/공휴일비 고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및 강릉 하키센터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및 강릉 하키센터체육경기120,000150,000▸1시간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및 강릉 하키센터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및 강릉 하키센터체육경기외200,000240,000▸1시간
크로스컨트리 및 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및 바이애슬론체육경기, 체육경기외300,000500,000▸4시간
축구장 (스키점프경기장 부대시설)축구장 (스키점프경기장 부대시설)체육경기200,000300,000▸1경기 2시간
축구장 (스키점프경기장 부대시설)축구장 (스키점프경기장 부대시설)체육경기외1,000,0001,300,000▸4시간
스키점프대스키점프대체육경기, 체육경기외500,000650,000▸4시간
슬라이딩센터슬라이딩센터체육경기, 체육경기외500,000650,000▸2시간
스타트훈련장실내체육경기, 체육경기외250,000325,000▸2시간
스타트훈련장실외체육경기, 체육경기외200,000260,000▸1일
부속시설명사 용 요 금
전기1일 기본료 + 사용 전기요금 ※ 1일 기본료 : 한국전력공사 월 청구서 기본요금×1/30
냉난방기본료(30,000)+실사용 연료비(가스)
수도료(1일 1회)실사용료
음향설비(일 기본료)100,000+(마이크대수)5,000
전광판가. 풀컬러 전광판(1일) : (체육행사)100,000 / (일반행사)500,000 나. 스코어보드(1일)20,000
모노레일 (스키점프경기장 부대시설)가. 일반 4,000 / 나. 청소년 3,000 / 다. 어린이 2,000 ※ 1회 왕복요금 기준 / 단체는 정상이용료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합숙시설 (스타트훈련장 부대시설)50,000
비 고1. 이용자 구분은 일반 19세 이상,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 12세 이하, 단체 20인 이상으로 한다. 2. 스타트훈련장 합숙시설 사용 인원은 6명 기준으로 하고, 합숙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제7조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위 시설사용료 외 운영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비용 내에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 분구 분구 분TV 중계라디오 중계
체육경기체육경기국 내100,00050,000
체육경기체육경기국 제200,000100,000
체육경기외체육경기외국 내150,00080,000
체육경기외체육경기외국 제300,000160,000
인터넷방송인터넷방송인터넷방송TV 중계방송과 동일하게 징수TV 중계방송과 동일하게 징수
비고중계방송 사용료는 1개 채널, 1개 체육시설을 기준으로 하며, 한 방송사가 2 이상의 채널이나 2 이상의 체육시설에서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TV중계·라디오중계의 중계방송사용료는 각각 TV녹화·라디오녹음에 대한 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중계방송 없이 TV녹화·라디오 녹음만을 할 경우에는 각각 중계방송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프로경기를 중계방송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2배를 징수한다. 인터넷방송, 케이블 TV, 디지털 유선방송 등의 매체에 의한 방송사용료는 TV중계방송 사용료와 같은 금액으로 징수한다. 중계방송사용료는 경기 또는 행사의 주최자에게 징수한다.중계방송 사용료는 1개 채널, 1개 체육시설을 기준으로 하며, 한 방송사가 2 이상의 채널이나 2 이상의 체육시설에서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TV중계·라디오중계의 중계방송사용료는 각각 TV녹화·라디오녹음에 대한 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중계방송 없이 TV녹화·라디오 녹음만을 할 경우에는 각각 중계방송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프로경기를 중계방송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2배를 징수한다. 인터넷방송, 케이블 TV, 디지털 유선방송 등의 매체에 의한 방송사용료는 TV중계방송 사용료와 같은 금액으로 징수한다. 중계방송사용료는 경기 또는 행사의 주최자에게 징수한다.중계방송 사용료는 1개 채널, 1개 체육시설을 기준으로 하며, 한 방송사가 2 이상의 채널이나 2 이상의 체육시설에서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TV중계·라디오중계의 중계방송사용료는 각각 TV녹화·라디오녹음에 대한 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중계방송 없이 TV녹화·라디오 녹음만을 할 경우에는 각각 중계방송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프로경기를 중계방송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2배를 징수한다. 인터넷방송, 케이블 TV, 디지털 유선방송 등의 매체에 의한 방송사용료는 TV중계방송 사용료와 같은 금액으로 징수한다. 중계방송사용료는 경기 또는 행사의 주최자에게 징수한다.중계방송 사용료는 1개 채널, 1개 체육시설을 기준으로 하며, 한 방송사가 2 이상의 채널이나 2 이상의 체육시설에서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TV중계·라디오중계의 중계방송사용료는 각각 TV녹화·라디오녹음에 대한 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중계방송 없이 TV녹화·라디오 녹음만을 할 경우에는 각각 중계방송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프로경기를 중계방송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2배를 징수한다. 인터넷방송, 케이블 TV, 디지털 유선방송 등의 매체에 의한 방송사용료는 TV중계방송 사용료와 같은 금액으로 징수한다. 중계방송사용료는 경기 또는 행사의 주최자에게 징수한다.
구 분구 분금 액
광 고애드벌룬(1개)가. 국내 아마추어경기 : 15,000 나. 국제경기·프로경기 또는 일반행사 : 30,000
광 고연간광고(부착물광고1m×10m이내, 진열·전탑 1㎡당)가. 1일 1개 기준 : 30,000(1일 초과 5,000) 나. 1년 이상(장기) : 공개경쟁입찰,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하는 때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광 고컬러 전광판 광고매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금액.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때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광 고A보드 광고(부착 광고물 길이 10m×1m 기준)1일 1개 기준 : 75,000
광 고현수막, 간이음수대 등 임시 가설물에 부착·진열·게시되는 광고물(5㎡ 1점)가. 고등학생 이하 국내경기 : 30,000 나. 기타 국내경기 : 40,000 다. 국제경기·프로경기 또는 일반행사 : 60,000
CF·영화·드라마 등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인터뷰 제외)CF·영화·드라마 등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인터뷰 제외)가. 기본사용료(4시간) : 600,000 나. 초과사용료(1시간) : 150,000
프로그램, 선전책자 및 기타 행사 관련 물품 판매프로그램, 선전책자 및 기타 행사 관련 물품 판매판매수량×단가×20/100
비 고1. 애드벌룬에 상업광고물을 게시하거나 부착하는 경우에는 이를 광고로 본다. 2. 애드벌룬은 경기·행사의 진행 또는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높이로는 설치할 수 없다. 3. 임시가설물에 부착·진열·게시되는 광고물의 경우 기본규격을 초과하는 광고물은 ㎡당 단가를 산출하여 산정하고, 상시설치 광고물을 방해하는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다. 4. 현수막을 후원명칭 표시나 후원자 광고 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업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애드벌룬에 상업광고물을 게시하거나 부착하는 경우에는 이를 광고로 본다. 2. 애드벌룬은 경기·행사의 진행 또는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높이로는 설치할 수 없다. 3. 임시가설물에 부착·진열·게시되는 광고물의 경우 기본규격을 초과하는 광고물은 ㎡당 단가를 산출하여 산정하고, 상시설치 광고물을 방해하는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다. 4. 현수막을 후원명칭 표시나 후원자 광고 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업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별표 2] <개정 2023. 9. 27.>
시설사용료(제6조제1항 관련)
1. 개인사용료
 (1회, 단위 : 원)

 ※ 1. 이용자 구분은 일반 19세 이상,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 12세 이하, 단체 20인 이상으로 한다.
 2. 토요일·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2. 전용사용료
 (단위 : 원)

 ※ 1. 빙상경기장은 30분 단위로도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2. 강릉하키센터 보조경기장의 전용사용료는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3. 부속시설사용료
 (1일당, 단위 : 원)

4. 중계방송사용료
 (1일, 단위 : 원)

5. 상업사용료
 (1일,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동계스포츠경기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23. 6.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31., 2015.3.6.>1. "동계스포츠경기장(이하 “경기장”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크로스컨트리 경기시설나. 바이애슬론 경기시설다. 스키점프 경기시설라. 축구장마. 스타트 훈련장(루지, 봅슬레이, 스켈레톤)바.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 <신설 2018.8.3.>사.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신설 2018.8.3., 2018.12.28.>아. 관동 하키센터(보조경기장 포함) < 신설 2018.8.3.>자. 강릉 쇼트트랙 보조경기장 <신설 2018.8.3.>차. 강릉 하키센터(보조 경기장 포함) <신설 2018.12.28.>2. "사용자" 란 경기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경기장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7.26., 2018.8.3.>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경기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동계스포츠 경기대회 개최2. 국가 및 도 대표선수의 강화훈련3. 우수선수의 전지훈련4. 국민여가활동 시설로 활용

제5조(경기장 사용)

제5조(경기장 사용)① 경기장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7.><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height=63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433 border=1><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21 valign=middle width=144><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돋움?;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돋움?;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구 분</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21 valign=middle width=144><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돋움?;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돋움?;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하 계 (4월~10월)</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21 valign=middle width=144><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돋움?;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돋움?;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동 계(11월~3월)</span></p></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21 valign=middle width=144><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돋움?;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돋움?;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주 간</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21 valign=middle width=144><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돋움?;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돋움?;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06:00 ~ 18:00</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21 valign=middle width=144><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돋움?;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돋움?;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07:00 ~ 17:00</span></p></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21 valign=middle width=144><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돋움?;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돋움?;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야 간</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21 valign=middle width=144><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돋움?;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돋움?;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18:00 ~ 22:00</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21 valign=middle width=144><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돋움?;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돋움?;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17:00 ~ 22:00</span></p></td></tr></tbody></table>② 경기장의 전용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 9. 27., 2026. 4. 17.>1. 체육경기가.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나. 강원특별자치도를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의 연습 및 주경기다. 전지훈련(스포츠 체력 증진, 기술 개발과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학생(초, 중, 고, 대학) 및 실업팀, 국가대표팀, 프로팀, 생활체육단체, 동호인 등이 실시하는 각종 스포츠 훈련)2. 체육경기 외: 제1호 이외의 각종 경기 및 행사③ 경기장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할 시설 등을 명시하여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23. 9. 27., 2026. 4. 17.>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또는 지원하는 경기는 다른 경기에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① 경기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8. 8. 3., 2026. 4. 17.>② 전용사용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권은 전용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되, 관람권에는 관람권의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6. 4. 17.>③ 전용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 수입에 대해서는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람권 사용료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9. 12. 27., 2026. 4. 17.>1. 삭제 <2019.12.27.>2. 삭제 <2019.12.27.>④ 전용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람권사용료를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26. 4. 17.>

제7조(사용료의 면제)

제7조(사용료의 면제)①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9.12.27., 2021.7.30.>1. 국가 대표선수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대표선수의 강화훈련 <개정 2023. 6. 9.>2.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대회 <개정 2023. 6. 9.>3. 국빈ㆍ외교사절 또는 그 수행자<신설 2021.7.30.>4. 국ㆍ도정시책 추진 및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1.7.30.>5.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의 이용자<신설 2021.7.30.>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7.30.]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해야 한다. <신설 2021. 7. 30., 2026. 4. 17.>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저소득 사회취약계층(한부모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조손가정)의 가족10. 「강원특별자치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11.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임산부 및 그와 동반한 1인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① 사용료는 사용자의 사용허가취소(사용연기를 포함한다)를 요청한 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1. 체육시설의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로서 경기장 제빙(製氷)ㆍ제설(製雪) 및 정빙(整氷)ㆍ정설(整雪)이 필요한 경우: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 시 사용료의 50퍼센트 공제 후 반환2. 체육시설의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로서 경기장 제빙ㆍ제설 및 정빙ㆍ정설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나. 사용일 2일 전부터 사용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3. 개인사용료 지급자의 반환 기준은 제2호를 따른다.②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감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③ 관리ㆍ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 및 보상한다.1. 사용 개시일 전: 사용료 전액 반환2. 사용 개시일 이후: 납부한 사용료의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 및 사용료의 10퍼센트 보상[전문개정 2026. 4. 17.]

제9조(사용의 제한)

제9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0.12.31.>1. 사용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에 위배될 때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4. 도지사가 국가 행사, 재난 등 공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전문개정 2015.3.6.]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 4. 17.>

제11조(위탁관리)

제11조(위탁관리)① 도지사는 경기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설치목적에 적합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② 경기장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수탁신청을 하고, 도지사는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관리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0.12.31.>③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려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④ 위·수탁관리 계약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그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16.10.7.>⑤ 도지사는 경기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⑥ 도지사는 수탁자로 하여금 제6조에 따른 사용료 및 관람권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12조(수탁관리자의 의무)

제12조(수탁관리자의 의무)①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0.5.29.>③ 수탁관리자는 보조금 및 시설물을 경기장 운영·관리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6. 4. 17.>⑤ 삭제 <2026. 4. 17.>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① 수탁관리자는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관리자는 경기장 사용 및 시설장비의 관리상황을 분기마다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경기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③ 도지사는 필요할 때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경기장의 운영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관리자는 보고,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④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14조(위탁의 취소)

제14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6.10.7.>1. 수탁관리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도지사의 승인 없이 수탁관리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4. 거짓 진술을 하였거나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 삭제 <2016.10.7.>

제15조(수탁관리자의 시설물 설치 등)

제15조(수탁관리자의 시설물 설치 등)① 수탁관리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또는 설비의 소유는 위·수탁관리자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6.10.7.>

제16조

제16조 삭제 <2026.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