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면허어업”이란 「수산업법」 제7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2. “면허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3.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이란 면허어업 및 면허양식업으로 생산된 수산물의 생산ㆍ가공(단순 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유통ㆍ수출ㆍ판매 등에 관한 산업을 말한다.4. “수산가공품”이란 면허어업 및 면허양식업으로 생산된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가공식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 육성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의 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수산가공품의 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4. 수산가공품의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시ㆍ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연구개발 추진)
제6조(연구개발 추진) 도지사는 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수산가공품 품질 향상 등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의 생산ㆍ가공시설 설치 지원2. 새로운 품종의 연구ㆍ개발 지원3. 수산동식물 가공기술 연구ㆍ개발 지원4. 그 밖에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