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지원금 신청서

신 청 인① 상 호① 상 호
신 청 인② 대표자(성명)② 대표자(성명)③ 생년월일
신 청 인④ 주 소④ 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
⑤ 항로명 및 기항지⑤ 항로명 및 기항지⑤ 항로명 및 기항지
⑥ 사업 면허 종류⑥ 사업 면허 종류⑥ 사업 면허 종류
⑦ 면 허 번 호⑦ 면 허 번 호⑦ 면 허 번 호⑧ 허 가 일 자
⑨ 신 청 금 액⑨ 신 청 금 액⑨ 신 청 금 액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
「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활성화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시장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활성화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시장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활성화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시장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활성화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시장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활성화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시장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활성화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시장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활성화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국제항로 운항 장려금, 화물유치 장려금 정산에 필요한 증명서 1부. 2. 사업면허증(사본) 1부.1. 국제항로 운항 장려금, 화물유치 장려금 정산에 필요한 증명서 1부. 2. 사업면허증(사본) 1부.1. 국제항로 운항 장려금, 화물유치 장려금 정산에 필요한 증명서 1부. 2. 사업면허증(사본) 1부.1. 국제항로 운항 장려금, 화물유치 장려금 정산에 필요한 증명서 1부. 2. 사업면허증(사본) 1부.수수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서식]<개정 2011.6.3., 2013.11.22., 2020.2.14., 2023. 6. 9.>
지원금신청서
(신청구분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뒤 쪽)

210mm×297mm(일반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3., 2023. 6. 9.>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6.3>1. "신규화물"이란 무역항에서 처리한 화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말한다.<개정 2011.6.3>가. 해상운송기업이 국제항로 운항 첫해에 선적(船積)한 화물 <개정 2020.2.14.>나. 항만하역기업이 국제항로 정기선에 적하(積荷)한 첫해의 화물 <개정 2020.2.14.>다. 화주·국제물류주선기업이 국제항로 정기선으로 수출한 첫해의 화물 <개정 2020.2.14.>라. 외항정기여객운송기업이 국제항로 운항 첫해에 선적한 화물 <신설 2020.2.14.>2. "순증화물"이란 지난해에 무역항에서 처리한 화물 실적과 대비하여 증가한 화물을 말한다.<개정 2011.6.3>3. "화물"이란 국제항로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실려 운송되는 컨테이너, 승용차, 건설기계, 벌크를 말한다.<신설 2011.6.3, 개정 2020.2.14.>

제3조(지원기준 및 규모)

제3조(지원기준 및 규모) 「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예산지원의 기준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5.3., 2023. 6. 9.>1. 삭제 <2020.2.14.>2. 삭제 <2020.2.14.>3. 화주ㆍ해상운송기업·항만하역기업·국제물류주선기업의 화물유치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화물에 대해 매년 화물유치 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산상황 및 운송여건 등을 고려하여 화물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6.3., 2019.1.4.>가.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규화물<개정 2019.1.4.>나. 제2조제2호에 따른 순증화물 <개정 2019.1.4.>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 <개정 2019.1.4.>4. 국제항로 운항장려금·화물유치 장려금 지원의 세부기준 및 조건은 무역항 소재 시장과 체결한 협약으로 정하며, 시장은 협약 체결 전에 도지사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1.6.3, 개정 2018.7.13., 2019.1.4, 2020.2.14.>5. 승용차 4대, 건설기계 20톤, 벌크 20톤을 20피트 컨테이너 1대와 동일단위로 간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2.14.>

제4조(지원금 신청 및 시기)

제4조(지원금 신청 및 시기)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는 별지와 같다.② 지원금 신청 시기는 상·하반기 2회로 하되, 상반기는 7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하반기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6.3>

제5조(지원예산 분담비율)

제5조(지원예산 분담비율)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분담비율은 도가 100분의 50을 부담하고, 해당 시가 100분의 50을 부담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비 부담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1.6.3., 20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