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도의 국가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무역항을 환동해권 물류거점항만으로 조기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무역항을 이용하는 화주 및 해상운송기업·항만하역기업·국제물류주선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8., 2023. 3. 3.>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6.3>1. “무역항”이란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중 우리도에 위치한 항만을 말한다.<개정 2011.6.3., 2023. 3. 3.>2. “화주”란 무역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출입하는 회사를 말한다.<개정 2011.6.3., 2019.11.8.>3. "해상운송기업"이란 무역항에서 국제항로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국내외 선사를 말한다.<개정 2011.6.3., 2019.11.8.>4. “항만하역기업”이란 무역항에서 화물을 하역하기 위해「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항만하역업으로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1.6.3., 2019.11.8.>5. “국제물류주선기업”이란 무역항에서 화물을 수출입하기 위해「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1.6.3., 2019.11.8.>6. “외항정기여객운송기업”이란 해상운송기업 중「해운법」에 따라 도내 항만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9.11.8.>

제3조(재정지원 대상)

제3조(재정지원 대상) 도지사는 무역항 소재 시장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1.6.3>1. 화주2. 해상운송기업3. 항만하역기업4. 국제물류주선기업5. 그 밖에 화물유치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개정 2019.11.8.>

제4조(재정지원 범위)

제4조(재정지원 범위) 재정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2019.11.8.>2. <삭제 2019.11.8.>1. 무역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수송하는 국내외 해상운송기업의 국제항로 운항 장려금 <개정 2011.6.3., 2019.11.8.>2. 무역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입하는 화주·해상운송기업·항만하역기업ㆍ국제물류주선기업에 대한 화물유치 장려금 <개정 2019.11.8.>3. 무역항을 이용하여 자동차·건설기계·벌크 화물을 수출입하는 외항정기여객운송기업에 대한 화물유치 장려금 <신설 2019.11.8.>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1.8.>

제5조(지원기준 등)

제5조(지원기준 등) 제4조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규모ㆍ시기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제4조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무역항 소재 시장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1.6.3>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① 도지사와 무역항 소재 시장은 매년 필요한 예산을 분담하여 확보해야 한다.<개정 2011.6.3>② 제1항 규정에 따른 도비와 시비의 분담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6.3>

제8조(지원금 신청 및 교부)

제8조(지원금 신청 및 교부) 도지사는 무역항 소재 시장으로부터 지원금 교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교부한다.<개정 2011.6.3>

제9조(지원금의 반환)

제9조(지원금의 반환) 도지사는 신청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개정 2011.6.3>

제10조(보조금의 정산 등)

제10조(보조금의 정산 등) 무역항 소재 시장은 사업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도지사에게 사업정산 보고를 해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1.6.3>

제11조(그 밖의 시책추진)

제11조(그 밖의 시책추진) 도지사는 무역항 활성화를 위해 항만이용객 증대와 화물 증대 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6.3., 2019.11.8.>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9.>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