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ㆍ육성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전략 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3. 6. 9.>1.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방향 및 미래 비전<개정 2023. 6. 9.>2. 지속가능하고 미래가치가 있는 도정 발전과제 발굴 및 정책 아이디어3.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적인 정보 및 자료4. 그 밖의 도정발전에 관한 자문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국내외 연구기관의 관련 전문가2. 학계 또는 민간 연구기관, 기업, 사회단체의 관련 전문가3.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가 필요로 하는 정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3. 6. 9.>② 자문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 도지사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문관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자료제출 등 협조)

제5조(자료제출 등 협조) 자문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업무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자문료 및 수당 등)

제6조(자문료 및 수당 등) ① 도지사는 자문관에게 자문의뢰 안건에 대한 자료수집, 사실조사 등 자문의견서 작성에 필요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료 지급 등 자문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제4조에 따른 소집 회의에 참석한 자문관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된 범위내에서 체재비, 숙박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7조(비밀누설 금지 등) 자문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