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07 시행 2023-07-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자,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창업활성화 및 성장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2. “예비창업자”란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말한다.3.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5. “투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6. “벤처창업자”란 창업자, 예비창업자, 벤처기업, 중소기업 또는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3.6.9.>7. “기술기반창업”이란 지식이 집적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말하며, 별표에 따른 기술기반창업 업종을 말한다.8. “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9. “주관기관”이란 벤처창업 투자 관련 사업 추진, 사업비의 진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10. “투자조합 운용사”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벤처창업자에 대한 투자 및 지원에 관하여 적용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개정 2023.6.9.>2. 강원자치도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개정 2023.6.9.>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창업자를 발굴하고, 벤처창업자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6.9.>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벤처창업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벤처창업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벤처창업자 지원 및 단계별 투자 방안3. 벤처창업자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4. 벤처창업자 지원 전문 인력 양성5. 벤처기업 제품의 구매 활성화6. 그 밖에 벤처창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벤처창업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벤처창업자 지원 등)

제6조(벤처창업자 지원 등)① 도지사는 벤처창업을 촉진하고 벤처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기술기반창업 인프라 확충 및 사업화 지원2. 기술기반창업 자금 연계 지원3. 기술기반창업 기업의 보유기술 거래 지원, 창업기업의 수요기술 발굴 및 매칭 지원4.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지원5.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시제품 제작 지원6. 벤처창업자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7. 벤처창업자 판로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8. 그 밖에 벤처창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주관기관 지정 등)

제7조(주관기관 지정 등)① 도지사는 벤처창업자 지원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공개모집할 수 있다.1. 정부 또는 강원자치도가 출자·출연한 기관<개정 2023.6.9.>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② 주관기관 지정 및 공개모집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출연 및 예산지원)

제8조(출연 및 예산지원)① 도지사는 주관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투자조합 운용사)

제9조(투자조합 운용사) 주관기관은 출자하여 결성한 투자조합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조합 운용사를 공개 모집해야 한다.

제10조(투자운영)

제10조(투자운영) 주관기관은 벤처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투자조합 운용사를 통하여 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제11조(벤처창업 생태계 조성)

제11조(벤처창업 생태계 조성) 도지사는 벤처창업자의 역량강화 및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벤처창업 포럼 및 전문가 컨설팅2. 그 밖에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12조(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활성화 위원회)

제12조(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활성화 위원회)① 도지사는 벤처창업 활성화 및 투자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6.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벤처창업자 육성·지원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사항2. 투자조합 운용의 성과3. 그 밖에 벤처창업 활성화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관련 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원<개정 2023.6.9.>2. 금융 또는 경제·경영 전문가3. 벤처창업 투자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7. 7.>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⑥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