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보증종자의 생산·보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07 시행 2023-07-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한 종자의 보증과 안정적인 생산·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3. 7. 7.>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6.10.7.>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을 말한다.3. “도 보증종자 생산·보급사업”이란 보급종자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생산·수매·정선·소독하고 보증하여 농업인 등에게 보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3. 6. 9.>4, “종자 생산·수매기관”이란 강원자치도가 보증하는 종자 생산·보급사업을 위해 보급종자를 자체 또는 위탁생산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3. 6. 9.>5. “보급종자”란 제3호의 도 보증종자 생산·보급사업으로 자체 또는 위탁 생산한 종자를 말한다.

제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제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강원자치도가 보증한 종자의 원활한 생산·보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 종자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종자생산·보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2023. 7. 7.>

제4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4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19조에 따른 사업재원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7. 7.>2. 강원자치도 자체 보증종자의 작물별·품종별 생산계획 수립<개정 2023. 6. 9.>3. 보급종자의 수매 및 공급가격 결정4. 보급종자의 생산·수매·보관·정선·보급·보증 등 관리에 관한 사항5. 강원자치도 종자산업 발전·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3. 6. 9., 2023. 7. 7.>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0.7.>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종자관련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종자관련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 6. 9.>

제6조(심의위원회 임기)

제6조(심의위원회 임기) 당연직위원은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회의)

제7조(심의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7. 7.>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법인·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종자 생산·보급 계획)

제10조(종자 생산·보급 계획) 도지사는 제4조제2호의 강원자치도 보증종자의 작물별·품종별 생산 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11조(종자생산 및 주관기관)

제11조(종자생산 및 주관기관)① 종자 생산·수매기관은 도 보증종자 생산·보급사업을 위하여 보급종자를 자체 생산 또는 농업인 등에게 위탁생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생산에 관한 세부사항과 주관기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종자수매)

제12조(종자수매)① 제4조에 따른 심의회가 결정한 강원자치도 보증종자 생산 계획에 따라 위탁 생산된 종자는 수매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3. 7. 7.>② 포장검사에 합격한 포장에서 생산된 종자로 종자 검사에 합격한 종자만을 수매한다. 다만, 불합격 종자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불합격 종자도 수매할 수 있다.③ 보급종자는 종자 생산·수매기관의 자체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창고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타 기관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보관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위탁보관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3조(종자보급)

제13조(종자보급)① 종자생산·수매기관은 시·도별 종자공급계획량을 예시하되 강원자치도 내 농업인에게 우선 배정하고, 이를 시·도 농업기술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② 시·도 농업기술원장은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종자생산·수매기관과 협의하여 공급량을 확정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제14조(종자 수매 및 보급 가격)

제14조(종자 수매 및 보급 가격) 생산원가, 국가 보급종 가격, 시중가격 등을 참고하여 종자 수매 및 보급가격을 결정하되 강원자치도 내 보급가격과 인근 광역시도의 보급가격에 차이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15조(수입금의 처리)

제15조(수입금의 처리) 종자 생산·수매기관은 도 보증종자 생산·보급 사업과 관련한 종자 판매대금과 부산물 판매 등으로 발생한 수익금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의 종자생산·보급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16조(사업의 위탁)

제16조(사업의 위탁)① 종자 생산·수매기관은 강원자치도 보증 우량종자 생산·보급 사업의 일부를 농협중앙회 또는 지역농협과 생산자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② 제1항에 따른 지휘·감독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8988;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8991;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9.>

제17조(사업경비 및 감량적용)

제17조(사업경비 및 감량적용)① 도 보증종자 생산·보급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업경비는 사업별 계정과목과 해소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 비용으로 처리한다.② 종자를 정선·보급하는 과정에서 감모량과 하자가 있다고 판명될 때에는 그 손실량을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18조(종자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제18조(종자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종자산업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1. 신품종 육성 및 보급계획2. 보급종자 생산 및 보급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3.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투·융자 계획4. 그 밖에 종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심의위원회가 종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유망품목 개발 육성2. 강원특별자치도 토종·재래종자의 보존 및 증식<개정 2023. 6. 9.>3. 종자 및 유망품목 생산·저장시설 설치 등 기반구축4. 기타 우량종자 생산·보급을 위한 사업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9.>④ 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조건·회수, 융자절차 등 융자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9.>

제19조(사업의 재원)

제19조(사업의 재원) 도 보증 종자 생산·보급사업과 강원특별자치도 종자산업발전 지원사업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6. 9.>1.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종자생산·보급계정)<개정 2023. 6. 9.>2. 도 보증종자 생산·보급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3. 기타 보조금 또는 출연금

제20조(종자보증)

제20조(종자보증) 강원자치도 생산·보급종자의 보증은 「종자산업법」 제26조에 따라 자체보증을 실시한다. <개정 2023. 6. 9., 2023. 7. 7.>

제21조(종자보증 대상)

제21조(종자보증 대상) 종자보증 대상은 「종자산업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품종목록의 등재대상 작물과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8조에 따른 강원자치도 육성품종 및 종자산업법 제38조에 따라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신고를 한 품종 중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생산·보급하기로 결정한 작물의 품종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3. 7. 7.>

제21조의2(종자결함으로 인한 피해보상)

제21조의2(종자결함으로 인한 피해보상)① 강원자치도 보증종자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종자생산주관기관은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예산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종자생산·보급계정에서 피해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② 보상에 관하여는 종자생산·보급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한다.[본조신설 2016.10.7.]

제22조(포장검사 등 검사기준)

제22조(포장검사 등 검사기준) 포장검사, 종자검사 및 재검사의 작물별 검사기준은 「종자관리요강」 제12조를 준용한다.

제23조(합동진단)

제23조(합동진단)① 병해충 발생 사전 진단과 순도유지를 위하여 합동진단을 실시한다. <개정 2023. 7. 7.>② 제1항에 따른 합동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 7. 7.>

제24조(규칙)

제2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