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관찰 대상자등”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23. 6. 9.>2. “가족”이란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배우자(사실혼을 포함한다),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중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중복지원의 제한)

제4조(중복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을 받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등 및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등 및 가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직업훈련ㆍ직업교육2. 보호관찰 대상자등 및 가족의 심리 상담ㆍ심리 치료3.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개인정보 수집 등)

제7조(개인정보 수집 등)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등과 가족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8조(비밀누설 금지)

제8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