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불예방캠페인”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내 다중집합장소, 산불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에서 실시하는 모든 산불예방 활동을 말하며, 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 6. 7.]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제4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매년 1월 25일까지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11.4.><개정 2023. 6. 9.>② 산불방지연도별대책에는 각각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6. 7.>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3.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산불유관기관 협조 사항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등)
제5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 “산불방지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2.11.4.><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조정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6. 7.>1. 지역 산불방지 업무 총괄2. 관련 예산 및 인력 운용3. 지역 산불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4.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 대한 산불방지 관련 홍보 <개정 2024. 6. 7.>5. 산불방지 사업 실시6. 산불신고 접수, 진화의 상황 및 진화결과 보고 등
제6조(산불종합상황실 운영)
제6조(산불종합상황실 운영)① 도지사는 산불방지대책본부 내의 산불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산불담당부서 직원으로 편성·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직원을 차출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2.11.4., 2024. 6. 7.>1. 상황실에는 상황실장 1명을 두며 산불방지센터소장이 겸임하되, 필요한 경우 산불방지센터 소속 공무원 중에서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2. 상황실은 산불조심기간 중(봄철: 2. 1. ∼ 5. 15., 가을철: 11. 1. ∼ 12. 15.), 기상 상태 및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3. 상황실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평상시 20:00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 시간 종료 후에는 당직실로 전화를 착신하여 상황을 유지한다. <개정 2023. 3. 3.>4. 상황실 근무반은 평상시 사무관급(또는 팀장급) 이상 1명을 포함하여 편성하되, 기상상태 및 근무 가능인력 등을 감안하여 근무시간 및 인 원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5. 산불경보 경계발령 또는 산불특별대책기간에는 상황실장을 산림환경국장으로 격상한다.<개정 2022.10.14.>6. 주간에 발생한 산불이 야간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상황실 근무자는 다음날 09:00까지 산불상황을 관리하고, 근무종료 시 당일 근무자에게 산불상황을 인수·인계한다.② 상황실 근무자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 및 초동조치를 위해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6. 7.>1.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소속기관, 산불유관기관과 상황을 긴밀히 유지하며 산불발생 징후를 감시한다.2. 산불발생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보고 및 산불유관기관에 전파하고 헬기 지원요청 등 초동조치를 한다.3. 산불진행 및 진화 상황을 파악·관리하면서 헬기 등 진화자원의 추가 투입, 산불유관기관 협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4. 그밖에 산불발생 언론 보도내용, 산불방지를 위한 홍보 등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여 보고를 한다.③ 상황실 근무자는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상황실에 비치된 다음 각호의 시스템 운영 매뉴얼을 숙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1. 산림지리정보 종합관리 시스템(FGIS)2. 산불감시 영상정보 운영(무인 감시카메라, 현장 영상정보 등)3. 산불상황관제시스템4. 일일 산불발생 보고 및 근무일지 작성 등
제7조(산불방지협의회 구성)
제7조(산불방지협의회 구성)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 내의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협의회(이하 “산불방지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6. 7.>1.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2.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확보 협조에 관한 사항② 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6. 7.>1. 강원자치도 내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개정 2023. 6. 9.>2. 강원자치도 내 산림항공본부장 또는 산림항공본부 산림항공관리소장 <신설 2023. 3. 3.><개정 2023. 6. 9.>3. 강원자치도 내 산불유관기관의 과장급 공무원<개정 2023. 6. 9.>4. 강원자치도 내 「산림보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의 기관의 영관급 공무원 <신설 2023. 3. 3.><개정 2023. 6. 9.>5. 강원자치도 내 「산림보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의 기관의 직원 <신설 2023. 3. 3.><개정 2023. 6. 9.>③ 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산림환경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④ 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불방지센터소장이 된다. <개정 2023. 3. 3.>⑤ 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센터 설치 등)
제8조(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센터 설치 등)<개정 2023. 6. 9.>① 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의 산불방지 및 산불진화ㆍ지휘체계 강화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센터(이하 “산불방지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1.4., 2023. 3. 3.><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법 제37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의 산불방지 등을 위해 시‧군 및 국가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인력‧장비 등 산불진화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산불 진화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개정 2023. 6. 9.>③ 산불방지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3. 3. 3.>[본조신설 2018.9.21.][제목개정 2023. 3. 3.]
제9조(산불방지 활동 등)
제9조(산불방지 활동 등)① 도지사는 산불방지에 대한 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홍보 및 행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1.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소식지 등의 제작·배포 <개정 2024. 6. 7.>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3. 도민·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추진 <개정 2024. 6. 7.>4.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6. 7.>② 도지사는 산불진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산불진화 경연대회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③ 도지사는 산불방지 업무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④ 삭제 <2024. 6. 7.>⑤ 삭제 <2024. 6. 7.>[제목개정 2024. 6. 7.]
제10조(산불방지 지원)
제10조(산불방지 지원)① 도지사는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등에 대해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보조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1. 산불예방캠페인 활동, 산불진화 참여 <개정 2024. 6. 7.>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등[종전 제9조에서 이동]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①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1. 산불진화 경연대회 등 산불방지 활동 우수단체·법인 또는 개인2. 산불을 진화하거나 산불방화범을 신고한 사람 <개정 2024. 6. 7.>3. 산불방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유공 공무원② 시상의 종류, 선정절차 및 시상방법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불진화 경연대회 우수기관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6. 7.>[종전 제10조에서 이동]
제12조(기록관리)
제12조(기록관리)①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자는 산불발생 및 진화상황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1. 산불 접수 및 진화 시간대별 조치사항2.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 보고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서식은 「중앙산불상황실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서식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11.4.>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 지원을 위하여 산불유관기관 및 도민, 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6. 7.]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