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와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주의 안전과 보건 유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4. “안전보건지킴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3.6.9.>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6.9.>②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자치도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개정 2023.6.9.>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원자치도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6.9.>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강원자치도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6.9.3>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도지사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강원지역 소속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강원자치도 내 시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3.6.9.>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강원자치도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6.9.>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지역별ㆍ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 사업)
제9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5.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6.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법률 및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관한 상담7.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8.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6.9.>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강원자치도 내 사업장 지도<개정 2023.6.9.>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도지사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강원자치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6.9.>1. 강원자치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개정 2023.6.9.>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제12조(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이하 “강조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6.9.>② 강조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③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2. 노동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산업안전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산업안전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산업안전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6.9.>② 도지사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영세 사업장 밀접지역 또는 고위험 업종 밀집지역에 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제14조(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도지사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6.9.>1. 산업재해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2.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추진3. 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4.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5.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에 관한 사항6.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 구성)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개정 2023.6.9.>2.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에서의 근무경험이 있는 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해당 안건이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위원장의 직무)
제1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9조(위원회의 운영)
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부서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6.9.>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