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지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수원지역 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생활을 지원하여 균형 있는 지역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수원지역”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1.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중첩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
제4조(상수원지역 내 지방도 우선 건설 등)
제4조(상수원지역 내 지방도 우선 건설 등) 도지사는 상수원지역 내 지방도에 대하여 다른 지방도에 우선하여 건설하거나 지방도 건설 순위 결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
제5조(보조금의 교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2. 그 밖에 도지사가 상수원지역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상수원보호구역 갈등 관리)
제6조(상수원보호구역 갈등 관리) 도지사는 지역 간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한 경우 의견 수렴 등을 통한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