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제1항에서의 위임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수돗물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의 이행 지원)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의 이행 지원)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시행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절수설비의 설치 대상시설)

제5조(절수설비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시설2.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시설3. 그 밖에 도지사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지원)

제6조(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지원)①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ㆍ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건축물ㆍ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개인,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물절약전문업자의 이용 권장)

제7조(물절약전문업자의 이용 권장) 도지사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물절약전문업자의 이용을 홍보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수돗물 절약 사업)

제8조(수돗물 절약 사업)①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전문적ㆍ정기적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그 밖에 도지사가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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