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5일5일5일
신청인신청인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자제조자제조국가명제조국가명제조국가명제조국가명제조국가명제조국가명제조국가명제조국가명제조국가명제조국가명제조국가명제조국가명상호(회사명)상호(회사명)상호(회사명)상호(회사명)상호(회사명)상호(회사명)상호(회사명)상호(회사명)상호(회사명)상호(회사명)
면제확인 대상 승강기안전부품면제확인 대상 승강기안전부품제품명/승강기안전부품의 종류제품명/승강기안전부품의 종류제품명/승강기안전부품의 종류제품명/승강기안전부품의 종류제품명/승강기안전부품의 종류제품명/승강기안전부품의 종류제품명/승강기안전부품의 종류제품명/승강기안전부품의 종류제품명/승강기안전부품의 종류제품명/승강기안전부품의 종류제품명/승강기안전부품의 종류제품명/승강기안전부품의 종류모델명모델명모델명모델명모델명모델명모델명모델명모델명모델명
면제확인 대상 승강기안전부품면제확인 대상 승강기안전부품정격전압/전류(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정격전압/전류(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정격전압/전류(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정격전압/전류(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정격전압/전류(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정격전압/전류(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정격전압/전류(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정격전압/전류(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정격전압/전류(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정격전압/전류(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정격전압/전류(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정격전압/전류(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모델구분모델구분모델구분모델구분모델구분모델구분모델구분모델구분모델구분모델구분
면제확인 대상 승강기안전부품면제확인 대상 승강기안전부품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
면제확인 대상 승강기안전부품면제확인 대상 승강기안전부품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호 및 「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호 및 「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호 및 「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호 및 「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호 및 「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호 및 「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호 및 「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호 및 「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호 및 「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호 및 「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호 및 「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호 및 「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호 및 「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호 및 「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호 및 「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호 및 「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호 및 「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호 및 「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호 및 「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호 및 「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호 및 「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호 및 「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호 및 「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호 및 「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제출서류「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별표 제1호에 따른 수수료)수수료 (별표 제1호에 따른 수수료)수수료 (별표 제1호에 따른 수수료)수수료 (별표 제1호에 따른 수수료)수수료 (별표 제1호에 따른 수수료)수수료 (별표 제1호에 따른 수수료)수수료 (별표 제1호에 따른 수수료)수수료 (별표 제1호에 따른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수수료 (별표 제1호에 따른 수수료)수수료 (별표 제1호에 따른 수수료)수수료 (별표 제1호에 따른 수수료)수수료 (별표 제1호에 따른 수수료)수수료 (별표 제1호에 따른 수수료)수수료 (별표 제1호에 따른 수수료)수수료 (별표 제1호에 따른 수수료)수수료 (별표 제1호에 따른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확 인확 인확 인면제 확인서 작성면제 확인서 작성면제 확인서 작성면제 확인서 작성면제 확인서 작성면제 확인서 작성면제 확인서 발급면제 확인서 발급
신청인신청인신청인공단공단공단공단공단공단공단공단공단공단공단공단공단공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직인[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
신청인신청인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대표자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자제조자제조국가명제조국가명제조국가명
제조자제조자상호(회사명)상호(회사명)상호(회사명)
면제확인 대상 승강기안전부품면제확인 대상 승강기안전부품승강기안전부품명모델명모델명
면제확인 대상 승강기안전부품면제확인 대상 승강기안전부품정격전압/전류(해당하는 경우만 기재)모델구분모델구분
면제확인 대상 승강기안전부품면제확인 대상 승강기안전부품수량수량수량
면제확인 대상 승강기안전부품면제확인 대상 승강기안전부품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호 및 「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의 면제확인서를 발급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호 및 「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의 면제확인서를 발급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호 및 「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의 면제확인서를 발급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호 및 「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의 면제확인서를 발급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호 및 「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의 면제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비 고이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대해서만 부품안전인증이 면제됩니다.이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대해서만 부품안전인증이 면제됩니다.이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대해서만 부품안전인증이 면제됩니다.이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대해서만 부품안전인증이 면제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5일5일
신청인신청인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자제조자제조국가명제조국가명제조국가명제조국가명제조국가명제조국가명제조국가명제조국가명제조국가명제조국가명제조국가명상호(회사명)상호(회사명)상호(회사명)상호(회사명)상호(회사명)상호(회사명)상호(회사명)상호(회사명)
면제확인 대상 승강기면제확인 대상 승강기승강기의 종류/승강기명승강기의 종류/승강기명승강기의 종류/승강기명승강기의 종류/승강기명승강기의 종류/승강기명승강기의 종류/승강기명승강기의 종류/승강기명승강기의 종류/승강기명승강기의 종류/승강기명승강기의 종류/승강기명승강기의 종류/승강기명모델명모델명모델명모델명모델명모델명모델명모델명
면제확인 대상 승강기면제확인 대상 승강기정격전압/전류정격전압/전류정격전압/전류정격전압/전류정격전압/전류정격전압/전류정격전압/전류정격전압/전류정격전압/전류정격전압/전류정격전압/전류모델구분(해당하는 경우만 기재)모델구분(해당하는 경우만 기재)모델구분(해당하는 경우만 기재)모델구분(해당하는 경우만 기재)모델구분(해당하는 경우만 기재)모델구분(해당하는 경우만 기재)모델구분(해당하는 경우만 기재)모델구분(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면제확인 대상 승강기면제확인 대상 승강기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
면제확인 대상 승강기면제확인 대상 승강기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호 및 「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호 및 「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호 및 「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호 및 「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호 및 「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호 및 「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호 및 「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호 및 「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호 및 「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호 및 「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호 및 「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호 및 「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호 및 「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호 및 「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호 및 「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호 및 「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호 및 「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호 및 「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호 및 「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호 및 「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호 및 「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제출서류「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별표 제2호에 따른 수수료)수수료 (별표 제2호에 따른 수수료)수수료 (별표 제2호에 따른 수수료)수수료 (별표 제2호에 따른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수수료 (별표 제2호에 따른 수수료)수수료 (별표 제2호에 따른 수수료)수수료 (별표 제2호에 따른 수수료)수수료 (별표 제2호에 따른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확인확인확인면제 확인서 작성면제 확인서 작성면제 확인서 작성면제 확인서 작성면제 확인서 작성면제 확인서 발급
신청인신청인신청인공단공단공단공단공단공단공단공단공단공단공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직인[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
신청인신청인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대표자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자제조자제조국가명제조국가명제조국가명
제조자제조자상호(회사명)상호(회사명)상호(회사명)
면제확인 대상 승강기면제확인 대상 승강기승강기의 종류/승강기명모델명모델명
면제확인 대상 승강기면제확인 대상 승강기정격전압/전류모델구분(해당하는 경우만 기재)모델구분(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면제확인 대상 승강기면제확인 대상 승강기수량수량수량
면제확인 대상 승강기면제확인 대상 승강기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호 및「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확인서를 발급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호 및「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확인서를 발급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호 및「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확인서를 발급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호 및「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확인서를 발급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호 및「시ㆍ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확인서를 발급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비 고이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대해서만 승강기안전인증이 면제됩니다.이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대해서만 승강기안전인증이 면제됩니다.이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대해서만 승강기안전인증이 면제됩니다.이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대해서만 승강기안전인증이 면제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수수료

구분수수료
1.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가. 면제 확인 신청 수수료: 다음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1) 현장심사 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심사일 2) 면제 확인서 발급 신청 수수료: 모델 1개당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면제 확인서 재발급 신청 수수료: 4,000원
2.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가. 면제 확인 신청 수수료: 다음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1) 현장심사 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심사일 2) 면제 확인서 발급 신청 수수료: 모델 1개당 해당 승강기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면제 확인서 재발급 신청 수수료: 4,000원
비고: 제1호가목1) 및 제2호가목1)에 따른 심사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비고: 제1호가목1) 및 제2호가목1)에 따른 심사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호, 제18조제2호 및 제78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①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모델(「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모델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①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 모델별 또는 승강기(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로 한정한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승강기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4조(수수료)

제4조(수수료) 법 제76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영 제6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5조(보고)

제5조(보고) 공단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면제 확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3. 6. 9.>

상위법 근거

  • · 승강기안전관리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