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11-07 시행 2025-11-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제3조(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의회의 회의)

제6조(협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상위법 근거

  • · 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