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선거법」제23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군 의회의 의원정수와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2.18)
제2조(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제2조(시·군의회의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제23조에 따른 시·군 의회의 의원정수를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10.2.18)
제3조(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제3조(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군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별표 2와 같이 한다.<개정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