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식품등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5. “제공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ㆍ지원계획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4. 기부식품등의 적재적소 제공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2.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기부식품등에 의한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3. 사업자는 전담인력에 대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외의 업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제5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제5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①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과정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③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을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④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그 밖에 기부식품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제7조(홍보)

제7조(홍보)① 도지사는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의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의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시상)

제8조(시상) 도지사는 식품등의 기부 및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개인 등을 시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