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의 발전기반 구축과 사업지원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2.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을 말한다.3.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발전소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3. 6. 9.>5. “신·재생에너지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개발 및 운영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회계연도)
제3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따른 전력생산 수익금2. 국고보조금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5.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개발 사업비 및 부대비용2.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운영 사업비 및 부대비용3.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출자·출연 및 보조4.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융자금 및 이차보전 지원5.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각 호에 따른 사업7.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8.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회계관리 운용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징수관 및 재무관 : 업무담당국장2. 분임징수관 및 분임재무관 : 업무담당과장3.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업무담당자
제7조(회계공무원의 책임)
제7조(회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제8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신·재생에너지 발전·보급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본 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9조(세출예산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제9조(세출예산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10조(예비비)
제10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