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쌀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소비를 촉진하고, 쌀가공품의 품질향상, 쌀가공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쌀가공산업”이란 도내에서 생산된 쌀을 원재료로 하여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2. “쌀가공사업자”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쌀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과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쌀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추진 및 추진 방향2. 쌀가공품 상품화를 위한 추진전략3. 관계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4.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쌀가공 산업단지 조성5. 그 밖에 쌀가공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쌀가공산업 활성화·지원 등2. 쌀가공산업 시설 및 산업단지 조성 등3. 쌀가공산업에 관한 홍보책자·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4. 쌀가공품의 연구·조사·교육, 경영컨설팅 및 선진지 견학 등5. 쌀가공품 품평회 및 경연대회 개최6. 쌀가공품 등 소비촉진 및 식문화개선 사업7. 그 밖에 쌀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관련사업
제6조(쌀가공사업 지원대상 선정)
제6조(쌀가공사업 지원대상 선정) ① 도지사는 쌀가공품 상품화·활성화를 위하여 개발·육성할 가치가 있는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신고자, 「주세법」에 따른 제조면허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법 제8조에 따른 가공용쌀 재배단지 등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쌀가공사업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선정대상,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
제7조(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 도지사는 쌀 이용 촉진 및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쌀가공품 홍보전시관 또는 쌀 문화 체험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제8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도지사는 쌀가공품의 포장·규격출하 및 홍보·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품평회 등)
제9조(품평회 등) ① 도지사는 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선정·육성하기 위하여 품평회 및 경연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품평회 및 경연대회 등의 수상자에게 쌀가공 품의 연구·개선 등에 따른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품평회 및 경연대회 등의 개최 및 운영 등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세계화 촉진 등)
제10조(세계화 촉진 등) 도지사는 쌀가공산업의 육성, 쌀가공품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품평회 등에 선정된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관련 시책에 공로가 큰 사람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개정 2023. 6. 9.>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