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어촌특화발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영개선과 소득증대를 통하여 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자생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어촌”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2.“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3."어촌특화”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의한 특화어촌의 공동체가 특화어촌의 수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산식품의 생산·가공 등 제조업과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융합·연계함으로써 특화어촌에서 생산·공급되는 물품 및 용역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어촌특화발전 지원 사항 및 특례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어촌특화발전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촌특화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1. 어촌특화발전 지원의 기본방향2. 어촌특화사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어촌특화사업 전문 인력육성에 관한 사항4. 어촌특화사업 제품의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5. 어촌특화사업과 다른 산업 간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어촌특화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시장·군수의 사업신청을 받아 연도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세울 때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 6. 9.>
제5조(우수제품의 인증)
제5조(우수제품의 인증)① 도지사는 어촌특화의 발전을 위하여 품질 등이 우수한 어촌특화사업 제품을 우수 어촌특화 제품(이하“우수제품”이라 한다)으로 인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인증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➃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와 인증 실시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우수제품의 인증 취소)
제6조(우수제품의 인증 취소)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제품으로 인증 받은 경우2. 제5조제4항의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② 우수제품으로 인증 받지 아니하거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우수제품으로 인증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어촌특화 공동사업 지원)
제7조(어촌특화 공동사업 지원) 어촌특화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는 어촌특화 사업자가 공동의 홍보, 마케팅, 품질관리 등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재정과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판로지원사업)
제8조(판로지원사업) 도지사는 어촌특화사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어촌특화사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2. 어촌특화사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3.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제공4. 어촌특화사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어촌특화사업에 관한 홍보)
제9조(어촌특화사업에 관한 홍보)① 도지사는 어촌특화사업에 관한 지식·정보 및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어촌특화사업 사업자·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어촌특화사업에 관한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어촌특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특화사업 우수자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포상은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제10조(어촌특화사업 창업지원)
제10조(어촌특화사업 창업지원) 도지사는 어촌특화사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특화사업을 창업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2.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3.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4.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품질검사 등 지원5. 신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공간의 임대·제공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