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연안지킴이를 위촉하여 연안환경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안”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육역을 말한다.2. “연안지킴이”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3. “연안관리활동”이란 연안환경의 보전 및 훼손행위에 관한 지도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안의 지속가능한 보전ㆍ이용 및 개발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연안관리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연안관리활동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연안지킴이 위촉)
제5조(연안지킴이 위촉) 도지사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제2조에 따른 연안지킴이를 추천받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연안지킴이 운영 지원)
제6조(연안지킴이 운영 지원)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연안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7조(협력 등)
제7조(협력 등) 도지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안관리활동을 위해 시ㆍ군 및 어촌계, 민간단체, 관련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