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01 시행 2024-1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의 처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환경의 보호 및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내 농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농업자재를 말한다.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개인, 단체 및 운반업자를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강원특별자치도민과 영농폐기물 수거자는 영농폐기물 수거를 지원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영농폐기물 처리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영농폐기물 처리 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영농폐기물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농폐기물 수거 방안2. 영농폐기물 수거 기반시설 확충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영농폐기물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의 발생량2. 영농폐기물의 처리 현황3. 그 밖에 영농폐기물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농폐기물 처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재정적 지원)

제6조(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2. 영농폐기물 수거와 집하시설 설치 지원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시설 설치 지원4.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지원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영농폐기물을 처리하여 농업환경의 보호 및 개선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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