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창작활동을 증진함으로써 강원 문화예술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예술인”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며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지역을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공헌하고 그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6. 9.>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2(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술인 복지 증진에 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예술인 복지 증진 관련 제도개선 및 시책개발5.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 3. 31.]
제4조(사업)
제4조(사업)①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조사 및 연구 포함)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개정 2023. 3. 31.>5. 예술인의 창작공간 확충 및 공간활성화 지원 사업 <개정 2023. 3. 31.>6. 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등록 지원 사업 <개정 2023. 3. 31.>7. 예술인의 긴급 복지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8.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ㆍ대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다.
제6조(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
제6조(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 및 사업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4조 각 호의 사업계획 및 제5조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제16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21.6.4., 2023. 6. 9.>
제7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제7조(예술인복지지원센터)① 도지사는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3. 3 .31.>1. 예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지원을 위한 사업2.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및 직업안정ㆍ고용창출 지원3.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 개발ㆍ추진4.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5.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목개정 2023. 3. 31.]
제8조(예술 활동 후원)
제8조(예술 활동 후원) 도지사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취약예술계층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6. 9.>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