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오색온천 관리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소유하고 있는 오색온천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7.29.><개정 2023. 6. 9.>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온천의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 오색온천(이하 "오색온천"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22.7.29.><개정 2023. 6. 9.>② 오색온천의 위치는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의24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공급계약)

제3조(공급계약) 온천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2.7.29.><개정 2023. 6. 9.>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 ① 온천수의 사용료는 「온천법」 제20조에 따라 「양양군 온천 공동급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5.4., 2022.7.29.>② 사용료 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2.7.29.>

제5조(권한의 위임)

제5조(권한의 위임)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오색온천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양양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12.28., 2021.12.31., 2022.7.29.>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양군에 교부한다.<개정 2022.7.29.>③ 오색온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양군수에게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