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5-02 시행 2025-05-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소방안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2. “소방안전”이란 화재의 예방 및 대피, 그 밖의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의 소방안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의 소방안전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시책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사업)

제7조(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외국인주민 대상 소방안전 교육2. 외국인주민 대상 다국어 소방안전 교육 영상, 책자 등 제작 및 배포3. 외국인주민을 고용한 사업장 내 소방시설 사용 교육 및 다국어 안내 표시 지원4. 외국인주민 응급환자를 위한 다국어 문진표 제작 및 배포5.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ㆍ단체ㆍ기관에 제1항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의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