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도 제고와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등을 통하여 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형유통기업”이란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 등을 말한다.<개정 2022.6.30.>2. “준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3.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4. “소상공인”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2.6.30.>5.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내 전통시장을 말한다.<개정 2022.6.30., 2023.6.9.>6. “상생협력”이란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에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7.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상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3.6.9.>8. “지역업체”란 주된 사무소를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를 말한다.<개정 2023.6.9.>
제3조(강원특별자치도유통업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강원특별자치도유통업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유통업상생협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6.9.>② 강원특별자치도유통업상생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3.6.9.>1.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4.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상생협력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
제4조<삭제 2022.6.30.>
제5조
제5조<삭제 2022.6.30.>
제6조(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제6조(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도지사는 지역 유통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2.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 및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3. 지역업체가 생산한 상품의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4. 지역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5. 용역과 공사발주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6.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7. 대규모점포 지역법인화 추진 권장에 관한 사항8. 기타 상생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제7조 삭제 <2017.6.16.>
제8조(지역사회기여 및 협력에 대한 포상 등)
제8조(지역사회기여 및 협력에 대한 포상 등)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 유공 포상2. 지역사회 공헌 우수협력업체 공표 및 홍보
제9조(자료제출 협조)
제9조(자료제출 협조)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의 지원을 위하여 유통대기업의 운영점포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상생협력 촉진 지원)
제10조(상생협력 촉진 지원) 도지사는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생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